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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원장님, 복리후생비 활용은 어떻게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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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원장님, 복리후생비 활용은 어떻게 하시나요
  • 이승희 대표
  • 승인 2021.04.22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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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경영과 피터 드러커7

복리후생비,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할까?
최근 구인난이 계속되면서 복리후생비를 어떻게 활용하고 복지를 어떻게 제공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식사 및 간식을 포함한 복리후생비의 경비비율은 식대 포함 총 매출액의 1%~2% 내외다. 식사와 간식을 제외하면 약 0.5%~1%를 추가 복리후생비로 활용할 수 있다. 단일 계정으로는 큰 비율을 차지한다. 

원장과 직원 입장 차이를 줄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원장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고민해서 복리후생비를 사용하고 복지제도를 만들어도 직원들이 이 부분을 당연하게 생각해서 서운하기도 하고 안 써도 되는 비용을 쓰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필자가 직원들과 대화해보면 직원들은 감사한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원장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만족하는 경우가 드물다.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슈이다. 이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해당 복지제도의 ‘의도’를 명확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그냥 복지제도에 ‘운동지원비 월 10만원 한도’가 적혀 있는 것과 ‘좋은 컨디션으로 더 친절하게 더 꼼꼼하게 진료하기 위해서 운동지원비 월 10만 원 한도’ 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결과를 만든다. 전자는 운동을 하는 직원 개인의 동기만 있지만, 후자는 ‘더 좋은 진료’라는 병원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운동지원비를 지원하면서 더 좋은 진료를 하는데 투자를 하는 것이 된다. 직원은 건강해지고 치과는 더 친절하고 꼼꼼한 진료를 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할 수 있다.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는 사회보험까지 포함하면 임금, 원가 다음으로 높은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기업에서 복리후생비는 임금과 원가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비용이다. (중략) 구체적으로 복지제도는 다음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

1. 수혜자인 근로자에게 비용 대비 가장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적인 복지제도를 마련해야한다. 
2. 복리후생비의 하한선을 정해야 한다.
3. 각각의 노동 집단이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해서 금액을 납입하는 대신, 기업 차원의 전체적인 복리후생 규모를 결정한 다음 노동 집단이 자신의 니즈에 부합되는 복리후생 혜택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옳다. 복리후생제도 관리에 대해서는 작업공동체가 최대한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 
『고용, 소득, 복리후생 from management』 피터 드러커, 1973
 

잘 쓰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한다. 
대한민국에서 복지 좋기로 소문난 우아한 형제들의 복지에도 모든 직원이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로 만든 제도라도 항상 불만이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타 부서 사람들과 교류하자는 의미에서 회사가 식사비용을 지원하고 여러 부서의 구성원들이 섞여 밥을 먹도록 하는 제도도 불편하다는 의견이 계속 나온다.  그런 경우에 인사팀은 불편하다는 의견을 낸 직원에게 계속해서 이유를 묻고 심층 인터뷰를 하고 다른 대책들을 찾고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해 의도는 살리고 방법은 다채롭게 만들고자 노력한다. 

결국 복지는 좋은 제도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의도를 분명하게 하고 계속해서 개선하며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근속 포상휴가만 기다리다 사용 후 바로 퇴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복지제도를 만들고 적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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