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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원장님, 상반기 결산을 진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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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원장님, 상반기 결산을 진행해보세요
  • 이승희 대표
  • 승인 2020.07.30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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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빈틈은 안 내도 될 세금을 만든다

올해처럼 병원경영환경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때일수록 병원의 매출과 경비 흐름을 결산해보고 하반기를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상반기 결산을 하면서 기준을 세워야 하는 지점들을 확인하고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항목들에 대해 알아본다.

정부지원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입’

최근 몇 년 사이에 일자리 안정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고용관련한 국가 지원금이 다양해지고 그 금액의 규모도 커지는 추세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장려금도 정부지원금의 형태로 [진료외 수입]으로 산정돼 세금을 납부하는 과세표준 소득에 포함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직원당 연간 최대 9백만 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장려금 대상자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과세표준의 소득도 늘어난다. 

더구나 이러한 지원금은 따로 경비를 사용하면서 일으키는 매출과는 달리 추가 경비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오롯이 수입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21년에 납부할 세액을 추산해보는 절세전략을 상반기 결산에 포함시킨다고 한다면, 반드시 정부지원금을 수입에 산정해 고려해야 한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매출이 하락했지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감안하면 과세표준의 하락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재료 매입비·감가상각은 운용 기술 필요

중간 결산 후 경비가 부족해 납부세액이 크게 증가할 수도 있음을 예상하고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 주의해야 하는 항목 2가지를 살펴본다.  

(1) 재료 매입비: 경비가 부족하다고 재료 거래상에 미리 임플란트 재료와 브라켓, 골드 등을 다량 매입하는 경우가 있다.

치과 재료의 경우는 다른 경비처럼 비용을 지불하고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카드내역, 현금영수증) 등을 구비한다고 해서 그 금액 전체를 경비 처리할 수 없다. 재료 매입비는 실제 사용한 재료의 금액만 경비 처리하고 나머지 재고는 재고 자산으로 처리한다.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 픽스처를 1억을 매입했다고 해도 사용량이 2천만 원 정도라면 2천만 원만 경비 처리하고 8천만 원은 재고로 처리한다. 만약 경비가 부족하다고 1억을 재료 사용비용으로 경비 처리하면 매출을 5배로 할 수도 있어서, 세무조사의 위험도 있으니, 재료매입비는 사용량을 경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유형자산: 유형자산의 매입은 감가상각이라는 형태로 경비처리가 된다. 따라서 매입에 대한 증빙이 발행된 시점이 중요하다.

1월에 1억2천만 원의 장비를 매입했다고 한다면, 당해년도 경비로 최대 사용할 수 있는 경비는 6천만 원이지만 7월에 매입했다면 보유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최대금액은 3천만 원이된다.

따라서, 유형자산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면 되도록 빠른 시기에 매입하는 것이 경비처리 하는데 유리하다. 다만, 차량의 경우는 손익계산서 상에서 경비 처리해도 조정해 연 8백만 원만 처리되므로 유념할 필요가 있다.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은 관리할 수 없다

코로나로 예측하기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원장님과 실무자들을 많이 만난다.

그럴 때 일수록 현황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은 관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의 경영상태를 최대한 정확하게 숫자로 결산해 불안한 미래에 대비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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