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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원장님, 세액공제 저축상품들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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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원장님, 세액공제 저축상품들을 확인해보세요
  • 이승희 대표
  • 승인 2020.10.15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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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빈틈은 안 내도 될 세금을 만든다

 

2020년의 4사분기가 시작됐다. 마무리하려면 아직 2개월이 넘게 남아있지만 20년의 회계 마감은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해 둬야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절세포인트가 되는 세액공제상품들을 살펴보기에는 지금이 적기다. 유형에 따라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조건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오는 12월까지 금액을 조정 또는 추가 납입할 수 있도록 이번 칼럼에서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노란우산공제, 공제대상금액이 줄었다
노란우산 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공제제도다. 일종의 사업자를 위한 퇴직연금의 역할을 한다. 가장 큰 혜택은 조세특례 제한법 86조 3에 의한 소상공인공제 제도다. 다만 2017년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에 따른 공제혜택에 변경이 있어서, 공제한도금액을 확인하고 불입금액을 납입하는 것이 가장 자산운용의 효율이 높다.

그 기준에 따르면, 올해 개원하는 등 매출과 경비의 상황에 의해서 예상 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라면 500만 원을 불입하고, 최대 82만 5000원의 세액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1년 예금이자라고 생각해보면 무려 16%에 육박하는 효과다. 소득금액이 1억을 초과한다면, 불입을 아무리 많이 했다고 해도 200만 원이 세액공제의 대상이며, 최대 절세효과는 92만 4000원으로 1년 예금 이자로 환산해보면 46.2%에 달한다. 효과가 커서 더 많은 금액을 불입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한도금액만큼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먄약 가입금액이 원하는 한도보다 많다면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 공제 사업부에 연락해 불입금액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계좌를 모두 활용해서 최대 700만 원 불입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 (IRP)는 합산하여 한도를 책정한다. 합산해 7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이 된다. 최대 납입가능금액은 연 1800만 원이고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합산 700만원이다. 소득금액이 4000만 원이하이면 16.5%를 4000만 원 초과라면 13.2%를 공제받는다. 따라서 최대한의 금액을 불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추가납입 등을 통해서 절세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절세는 타이밍이다
세금은 회계연도와 같은 특정한 일정에 연동되어 있다. 따라서 시간을 중요한 조건으로 한다. 2020년 12월 31일 이후에는 20년의 매출, 경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기준이 되는 기초데이터가 마감된다. 종이 증빙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자료가 전산화 돼 있기 때문에 수정이나 보완도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2020년에 귀속되는 자료들을 4사분기에 잘 준비해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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