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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원장님, 급여대장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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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원장님, 급여대장 직접 확인하세요!
  • 이승희 대표
  • 승인 2019.08.16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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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빈틈은 안 내도 될 세금을 만든다 1

“대표님, 메시지 보시면 연락 좀 주세요. 직원이 내일채움공제를 한다고 해서 서류를 보냈는데, 문제가 있나 봐요”.

고객사 미팅을 마치고 나오니 A원장님의 다급한 카톡이 와있다. 메시지를 읽자마자, 내일채움공제와 관련된 몇 가지 이슈가 떠오른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하신건가? 지난번에 노무사님과 만든 기본 서식이 있는데, 작성을 하셨겠지? 아니면, 급여이체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 주신 상여가 있는 건가? 그것도 하시면 안 된다고 사업용 계좌 지급이 원칙이라고 신신당부를 드렸는데, 설마 다시 지난 달 상여를 현금으로 주신건가…’. 

확인해보니 이번에는 세무사무실에서 만든 급여대장이 문제였다. 상황은 아래와 같다.

하나, 병원에서 관행적으로 세후 급여로 계약을 한다.
예) 세후 1,600,000원

둘, 세무사무실에서 세후금액을 4대보험, 소득세를 감안한 세전금액으로 역산한다.
예) 세전 1,756,570원

셋, 이 과정에서 세무대리 사무실의 담당자는 기본급에는 ‘세후금액’을 기타수당에는 ‘세전금액 기준 공제금액’을 작성해 총지급 합계를 맞춘다.
예) 기본급 1,600,000원 기타수당 175,670원

넷, 급여대장에 작성된 세전 급여가 최저임금 미달이라면 문제가 된다.
예) 주 40시간 근무하는 곳이라면 2019년 최저시급 8,350원기준, 기본급이 1,756,570원이 돼야 문제되지 않음.

다행히 이 사례는 원장님께서 내일채움공제 담당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사실을 소명하실 수 있도록 지원했고, 잘 마무리 됐다. 

병원 컨설팅 10년, 200여 군데의 원장님을 만나 도움을 드렸고 지금도 50여개 병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많은 원장님들 중에서 급여대장을 받고, 차인지급액을 확인해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시는 원장님을 뵙는 일이 드물다.

세무사무실이 알아서 한다고 믿으시지만, 그 믿음이 손해를 막아주지는 않는다.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원장님 책임’이다. 급여대장을 확인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가장 크고 실제적인 손해는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내는 것이다. 원장님들의 평균 소득세율은 40%에 육박하고,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납부한다는 것은 오류금액 40%의 손해를 보는 것과 동일하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손해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반복된다는 사실이다. 병원의 관리회계를 지원하면서 가장 흔하게 찾는 ‘절세 포인트’가 잘 못된 급여신고를 수정하는 것이다(2018년 귀속 분 중에는 심지어 퇴직금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음).

‘잘 됐겠지’라는 믿음은 잘 되지 않았을 때의 손해를 막아주지 않는다. 이번 달 급여부터는 원장님께서 직접 급여대장을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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