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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원장님, 경비처리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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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원장님, 경비처리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 이승희 대표
  • 승인 2020.04.02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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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빈틈은 안 내도 될 세금을 만든다

지난 칼럼에서 경비처리를 하기 위한 3가지 조건과 적격증빙에 대해 살펴봤다.

※ 참고
1) 경비처리의 3가지 조건: [비용지불] + [적격증빙 발행] + [업무유관] 
2) 적격증빙: 국세청에서 비용을 지불했다고 인정하는 증거자료(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오늘은 간이영수증과 지출결의서 등 치과에서 사용한 경비이지만, 위에서 말한 적격증빙 4가지를 발행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어떻게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적격증빙 외: 경비를 사용했다는 증거②
(1) 간이영수증: 소득세법에 따라서 거래 건당 3만 원 초과 건에 대해 적격증빙을 발행하게 돼 있고 3만 원 이하라면, 증빙불비 가산세 2%를 내지 않고 경비처리를 할 수 있다.

3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간이영수증에 작성하면 비용은 인정되지만 가산세가 발생하고 같은 날 여러 장을 3만 원 미만으로 발행한 경우 세무조사 등의 경우에 부인 당하기도 한다.

(2) 외부거래처 외 경조사비: 접대비로 비용처리 되며 최대 20만 원까지 인정됨. 청첩장, 부고장 또는 문자 내역 등이 증빙자료가 된다.
(3) 내부직원의 경조사비: ‘사회 통념상 인정될만한 금액’이라고 규정돼 있어서, 내부적으로 결정한 금액을 제공하고 청첩장, 부고장 또는 문자 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구비하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
(4) 협회비 등: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비영리 단체인 경우에는 협회비 납입영수증 등이 적격증빙이 된다.
(5) 대표원장님 외의 사람 명의 카드 사용 외: 부득이한 사정으로 병의원 업무에 타인의 개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해당 카드사용내역 명세서를 첨부한 지출결의서를 만들고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 경비처리한다. 분실하거나 부인 당할 수 있기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다.
(6) 기타 지로영수증: 신문대금, 전기요금 등과 같이 지로영수증을 받는 경비의 경우 지로영수증이 증빙이 된다. 신문대금과 같은 것은 가능하다면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 받는 것이 분실 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전기요금 등에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면세비용도 있으므로 지로영수증이 더 효과적이다.

다음 칼럼에서는 추가적으로 몇 가지 항목을 더 살펴보고, 조사 당시에 경비를 부인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사항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관리회계 담당자가 없는 대부분의 병의원에서는 무엇보다 원장님께서 기준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절세의 필수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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