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탈MBA] 원장님, 납부서만 받으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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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원장님, 납부서만 받으시면 안됩니다!!!
  • 이승희 대표
  • 승인 2020.01.30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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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빈틈은 안 내도 될 세금을 만든다 5

지난 1월 28일은 2019년 하반기 귀속 부가세신고 마감일이었다. 많은 원장님들이 부가세 납부서를 세무대리인에게 받아서 납부를 하셨을 것이다. 리얼비즈도 고객사의 매출을 정리하고 세무대리인과 협업해 신고를 완료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신고 시점에 원장님들께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 지, 다시 한 번 정리하고자 한다 

사례1: 중복분은 모두 제대로 차감됐나?
치과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담당자가 매출을 작성하면 환자가 당일 수납하지 않은 보험 본인부담금을 보험, 비보험으로 2번 중복신고 한다. 

리얼비즈 고객 I 치과의 세무사무실 담당자는 하반기 매출 약 6억을 신고하면서 중복분을 4000만 원이나 추가해서 작성해왔다. 리얼비즈의 담당직원이 왜 그 값이 중복분 인지를 소명해 정리한 자료를 받고 나서야 6억4000만 원이 아니라 6억을 매출로 신고했다. 납부하는 부가세는 거의 차액이 없지만, 6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받지도 않은 진료비 4000만 원에 대한 세금이 최대 1800여만 원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중복분을 확인 해야한다.

사례2: 매출작성 기준이 상반기 하반기가 같은지?
원장님들께서는 매출이 다 같은 매출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청구 값으로 신고한 보험 매출이 확정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카드매출은 국세청인지, 단말기인지, 삭감된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따라서 매출이 수백만 원씩 차이가 날 수 있다. 리얼비즈 고객 G치과의 경우 상반기 하반기 매출작성 기준이 달랐고 300여만 원 정도 매출이 추가 작성됐다. 역시 최대 138만 원의 추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138만 원의 세후 순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치과에서는 최소한 매출을 500만 원 정도 일으켜야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 실제 손해는 눈에 보이는 값 이상이다.

사례3: 9번이나 수정한 매출신고, 담당자는 전문가인가?
세무대리인 담당직원의 업무수행력이 너무 낮아도 문제다. 리얼비즈 고객 S치과는 하루동안 신고매출수정을 9번이나 했고 최초에 작성한 매출보다 마지막에 수정한 매출이 2000여만 원이 차이가 났다. 그것도 9번의 수정요청을 거쳐서 얻은 결과값이다. 세무사님은 병의원 전문이어도 담당직원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세무사님이 일일이 다 확인해주시면 좋지만, 세세한 확인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사실 그러한 세세한 팩트체크는 또 치과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다. 우리 치과의 담당자가 병의원 신고의 전문가인지 적절히 훈련된 사람인지도 꼭 확인해야 한다.

원장님들은 ‘경비’관리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상대적으로 ‘매출’신고야 말로 첫번째 단추이고 쉽게 간과되는 중요한 신고이다. 안내도 되는 세금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원장님의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 단지 경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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