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탈MBA] 원장님, 출금된 돈과 경비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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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원장님, 출금된 돈과 경비는 다릅니다
  • 이승희 대표
  • 승인 2020.03.12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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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빈틈은 안 내도 될 세금을 만든다 7

계좌에서 출금된 돈과 경비는 다르다고 보고 드리면 많은 원장님들은 의아해하신다.

병원 운영을 위해서 지불한 비용이 왜 경비가 아닌지 되물어 보신다. [경비]는 [소득세]를 산출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항목이다. 따라서 [경비]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개의 조건이 필요하다.

[비용지불] + [적격증빙 발행] + [업무유관]

이번 칼럼은 필자의 관리회계 현장경험을 살려서 [적격증빙]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겠다.

적격증빙: 경비를 사용했다는 증거(1) 
적격증빙은 국세청에서 비용을 지출했다고 인정하는 증거자료이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4가지다. 각각의 특성은 아래와 같다.

1) 세금계산서: 부가세를 신고하는 과세사업장과 거래한 후 받는 증빙. 대부분의 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과세사업자.
2) 계산서: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 면세사업장과 거래한 후 받는 증빙. 치과의 거래대상 중에는 기공소가 대표적인 면세 사업장임

※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전자]로 발행하고 국세청으로 전송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로 구분한다. 이런 경우는 세무대리인이 직접 국세청에서 발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전표를 출력해서 전달할 필요가 없다. 다만 종이로 발행 받은 건은 전달할 때 누락되거나, 세무대리인 측에서 관리하다 분실하거나 경비로 입력하여 신고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특히 더 중요하게 관리하고 처리할 필요가 있다. 

3) 신용카드: 가장 쉽게 사용하고 경비 처리하는 방법이다. 신용카드 전표가 없어도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비는 경비처리가 된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각 카드사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산화된 자료도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사용내역을 세무대리인에게 정기적으로 또는 신고 시점에 전달할 수도 있지만,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한 후 세무대리인이 직접 전산자료로 확인하게 하는 방법이 더 보편적이고 편리한 방법이다. 다만 신용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한 달의 데이터부터 취합이 되니 신규/재발급을 받는 경우 당월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4)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사업자 번호로 받아야 한다. 원장님 개인 전화번호로 받은 현금영수증 내역은 세무대리인이 직접 확인할 수도 없고, 보수적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경비 등은 반드시 사업자번호로 발행 받아야 경비처리가 된다. 

적격 증빙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어야만 [가공경비]로 의심받거나, [경비부인]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다음에는 적격증빙이 없어도 경비로 인정되는 예외항목과 내역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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