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탈MBA] 원장님, 퇴직연금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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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원장님, 퇴직연금을 활용하세요
  • 이승희 대표
  • 승인 2020.11.12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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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빈틈은 안 내도 될 세금을 만든다

2020년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매출이 감소한 병의원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고객 병원을 정산해보면 여전히 경비가 부족해 높은 소득률이 부담이 되는 곳들이 있다. 이런 경우라면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다.

퇴직연금, 경비로서의 역할
퇴직금은 인건비의 한 구성요소로 1년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사할 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한다. 2012년 7월 26일부터 법적으로 인정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퇴직금은 중간정산 할 수 없다. 서로 상호 합의하에 정산했다고 하더라도 상여로 취급되며 퇴직시점에 다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병의원에서는 직원이 퇴사할 때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할 때는 직원들의 요청이나 병의원의 경비 부족 등의 필요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 다만 이 지급할 일시금을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을 활용해 사외 적립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하면 매년 사외에 적립하는 퇴직연금 금액을 경비 처리하고, 직원은 퇴사시점에 금융기관에 적립돼 있는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 받는다.

만약 2020년 경비가 부족해 높은 소득률이 부담되고 아직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직원이 있다면 퇴직연금을 납입해 추가 경비를 처리할 수 있다.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해서도 납입이 가능하다. 다만 이 직원이 1년 근속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적립한 금액을 직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병의원의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유보 해두게 된다. 통상적으로는 변수가 있으므로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을 대상으로 개설해 운영한다.

DC형이냐, DB형이냐
퇴직연금의 운영을 DC형으로 하느냐,  DB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에 지급받는 퇴직금이 달라진다. DC형은 매년 받은 연봉과 상여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하고  DB 형은 퇴사전 3개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급여가 계속 상승한 경우라면 DB 형은 사업주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DC 형으로 진행하면 매년 지급받은 임금과 상여를 기준으로 계산된 통상임금으로 적립하므로 합리적이다. DC형은 급여가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매년 1개월의 급여정도를 퇴직금으로 적립한 형태가 된다. 따라서 가장 분쟁과 갈등이 적게 발생할 수 있다.

퇴직연금 적극 활용은 경영에도 효과
가족이 페이닥터 또는 행정직원 등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적립하고 지급할 수 있다. 세무대리인과 확인해 처리할 수 있는 모든 퇴직금을 활용하자. 더하여, 매년 경비처리도 되지만 실제로 매년 외부에 발생할 이슈에 대한 목돈을 적립함으로써 갑자기 발생하는 경영난과 무관하게 퇴직금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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