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4/7일 보궐선거일은 법정 휴일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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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4/7일 보궐선거일은 법정 휴일인가 ?
  • 안정은 노무사
  • 승인 2021.04.0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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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일 보궐선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적인 관심을 별건으로 하고 4/7일은 법정 휴일인가? 임시 휴일인가? 병원은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 휴일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해 사전에 휴일관련 이슈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법정 휴일
법정 휴일이란, 법으로 반드시 정해져 있는 휴일로서, 해당 일에 근로를 해서는 안되며, 근로를 제공했을 경우 휴일수당 50%를 가산해 지급하든가 또는 보상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법정휴일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그리고 주휴일이 이에 해당한다. 달력상 공휴일은 법적으로 반드시 쉬어야 하는 날일까? 이는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진다. 30인 이상 병원의 경우 달력상 공휴일을 부여해야 하고, 5~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2년부터 달력상 공휴일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

그렇다면, 올해 4월 7일은 법정 휴일에 해당하는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 제 10의 2항에서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만을 임시공휴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보궐선거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4월 7일은 공휴일이 아니다. 공휴일이 아니므로 그날 선거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까? 법상 직원의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다.
 
■공민권 행사의 보장
병원은 직원이 근로시간 중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부여 해야 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4/7일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요구한다면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 10조 위반으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렇다면, 직원의 요청에 따라 공민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은 유급으로 줘야 할까? 법으로 유급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당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가로 했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상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 근로자의 동기부여 및 조직만족도 향상 등을 고려해 노동부에서는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공민권 행사 보장의 합리적인 방안
법정 휴일이 아닌 4월 7일 보궐선거에 근로자에게 공민권 행사는 보장해 주고, 병원 운영에도 문제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근로자가 근무시간 도중에 투표를 하러 간다면, 이를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병원이 근로자에게 사전투표 일자, 근로자가 사전투표를 진행할 것을 공지함으로써 근로자가 청구한 투표시간을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금요일, 토요일 근무자의 경우 병원 근처 사전 투표 장소를 확인해 점심시간, 휴게 시간을 이용하도록 하거나, 선거 당일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선거권을 보장하도록 할 수도 있다. 직원의 공민권도 보장하고 병원의 운영에도 문제가 없도록 사전 투표 활용을 적극 권해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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