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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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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시행
  • 안정은 노무사
  • 승인 2021.04.29 0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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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를 알면 치과 경영이 쉬워진다 41

코로나19 이후 고용시장이 어려움과 실업 문제가 연일 보도 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 촉진을 위해 21년 특별 고용촉진장려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본 지원금은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취업 촉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다. 

요건과 그 내용을 잘 챙겨서 추가 채용 계획 있는 경우 반드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길 바란다. 

■특별고용촉진 지원금 세부 내용
① 지원 대상: 중소기업 사업주(병의원 포함)

② 채용일: 2021년 3월 25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기간 중 

③ 지원 대상자: 고용일 전 1년 이내 기간 중 고용보험법령상 구직등록을 한 사람(워크넷에 구직 등록한 자)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또는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이수면제자(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지역 거주자)로서 실업 중인 자

④ 채용 조건: 6개월 이상 고용 계약을 체결,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 단, 동일한 사업장 3개월 이내 재 취업 또는 관련 사업주 지원 제외 
⑤ 지원금: 매월 1인당 지급한 임금의 80%(100만원 한도) 

⑥ 지원 기간: 6 개월 + 6 개월( 6 개월 계약 종료 후 6 개월 이상 고용시), 최대 1년 지원 가능(최대 1200만원) 

⑦ 지원 제한 요건: 고용일 이전 1개월 고용 이후 6개월 간 권고사직, 해고한 사업장은 지원 제외

특별고용촉진 지원금 사업 기간 및 접수 방법
① 사업기간: 21.3.25.(목)~21.9.30.(수)
*상기 사업기간 중 새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에서 ‘21.12.15.까지 신청할 경우, 예산 범위 내 지원 예정(‘21년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이 4만명이 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기간 중이라도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마감 필요 시 추후 공고) 

② 지원금 신청 시기: 지원 대상 실업자를 채용 시 2개월 고용기간 경과 후 

③ 신청방법: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우편, 방문)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공인인증서를 통한 회원 가입 필요) 가능
본 지원금은 인력 채용 예정인 경우 활용하길 권한다. 병원에서 많이 활용하는 청년추가채용장려금과 달리 연령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그 요건을 갖추기 쉬운 면이 있다.

단, 유의점은
① 해당 근로자가 1개월 이상 구직등록(워크넷 구직등록 또는 실업급여 대상자 여부 확인) 해야 한다는 점

② 고용 1개월 전, 고용 후 6 개월 이내 권고사직, 해고 금지

③ 6개월 이상 고용 및 최저임금 준수 등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청년추가채용장려금 지원기간 3년이 도래하는 사업장(2018년부터 청년추가채용장려금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인력 채용시 본 지원금을 활용하는 것도 인건비를 지원받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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