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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직원이 임신했을 때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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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직원이 임신했을 때 지원금
  • 안정은 노무사
  • 승인 2019.03.21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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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를 알면 치과 경영이 쉬워진다 ⑤

친한 원장님이 최근 “저와 오래 같이 일하고, 일도 잘하던 직원이 임신했다고 하네요. 응원하고 싶지만, 대체인력을 뽑아야 하니 인건비가 부담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전화가 왔다. 치과의원의 특성상 대부분 직원이 여성이다. 직원의 임신, 출산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 다행히도 고용노동부에서는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한 경우,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 

1. 출산휴가 
근로자가 임신했을 경우 90일(다둥이 120일) 산전후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반드시 출산 후 45일(다둥이 60일)을 보장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 임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 
최초 60일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치과의원의 경우 출산휴가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월 180만 원을 지원해 준다.  


2. 육아휴직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무했을 경우 자녀 양육(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1년 이내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한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원장님이 근로자에게 지급할 급여는 없으며, 고용보험에서는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와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간 동안 인건비를 아래와 같이 지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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