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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누구도 자유로울 순 없다–직장 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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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누구도 자유로울 순 없다–직장 내 성희롱
  • 안정은 대표
  • 승인 2020.07.23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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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를 알면 치과 경영이 쉬워진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연일 뉴스 기사로 도배되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최초 직장 내 성희롱 소송을 하고 여성인권 운동으로 여성 권익을 향상 시킨 사람으로 존경받는 분의 일이라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안전한 작업환경의 문제이며 조직의 문제다. 당연히 원장(사업주)은 주의해야 하지만 사업장 내에서 직원 간, 고객 간에도 발생할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건을 조사하고 행위자에게 행위 경중에 따라 징계해 피해자도 계속 일을 하고, 행위자에게 개선의 기회(경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를 부여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그렇다면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거나 발생 시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1. 직장 내 성희롱이란?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직장 내 성희롱은 동성,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한 경우, 고객이 한 경우, 업무 관련성이 있는 관계자가 한 경우 모두 포함되며 사업주는 이를 예방하고 발생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업주가 직접 성희롱을 한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성희롱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성희롱을 주장한 피해자에게 고용상 불이익을 줬을 경우 3년 이하 징역의 2000만 원 이하 벌금, 년 1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고객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가능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 해당된다.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가해자의 형사처벌과 별개로 사업주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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