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코로나19 경영위기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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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코로나19 경영위기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 안정은 노무사
  • 승인 2020.05.0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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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를 알면 치과 경영이 쉬워진다 

코로나19 여파로 개업을 준비하던 원장님은 개원을 연기하고, 큰 규모로 운영하던 병원은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 많은 병원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무급휴가, 무급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경영상 어려움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도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다. 법에 맞지 않은 근로관계 종료로 부당해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직원에게 3~6개월분 임금을 지급해야 하니, 경영상 위기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때 확인해야 하는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1. 권고사직과 경영상 해고의 차이
1) 권고사직  
권고사직은 법적인 용어가 아니며 인사관리 상 많이 이용되는 용어다. 권고사직은 병원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통해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다. 이 경우 반드시 사직서를 받아야 향후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퇴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가 고용자의 일방적인 압력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관계 종료가 되기에 해고와 동일하게 평가된다.

2) 경영상 해고와의 차이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비록 회사가 먼저 ‘나가달라’라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같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그만둘 지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 여부를 근로자에게 맡겼다는 차원에서 권고사직과 해고는 크게 다르다. 즉 권고사직은 어떠한 식으로든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체출)를 하게끔 하고 이를 회사가 수락하는 형식을 밟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고의 경우 엄격한 법적 기준을 갖춰야 인정이 된다. 경영상 해고의 경우 내용상․절차상 정당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내용상 정당성: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야 한다. 코로나 19로 인해 작년 평균 매출액보다 감소 또는 최근 3개월간 매출액이 급감해야 한다(입증자료 필요).

② 절차상 정당성: 첫째, 해고 회피 노력: 임금 삭감, 근로자 휴직 조치, 신규 채용 없는 등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 둘째,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근속년수, 임금, 업무 능력 등 업무상 필요에 따르는 공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근로자 대표와 50일 전 성실히 협의: 근로자 대표(근로자 과반수 이상 선정된 자)와 해고 회피 노력과 해고 대상자 선정 등 해고 방법과 해고 기준 등에 관해 성실히 협의 이행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회의록을 만들어야 한다. 넷째, 해고 대상자에게 30일 전 해고 예고: 30일 전 해고 예고 하지 않았을 경우 30분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③ 부당해고 시: 위의 해고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해고가 될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문제제기 가능하며, 직원이 해고를 다투는 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3~6개월 분)과 원직복직을 시켜야 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해고 요건을 매우 엄격히 보고 있기 때문에 해고의 경우 전문가와 상담해 진행하는 것이 향후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고용노동부는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휴업 및 유연근무제 시행 시 관련 정부 지원금 요건을 완화해 기업의 인건비 보전을 하기 위한 제도를 지원하고 있으니, 이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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