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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확산되는 코로나바이러스, 치과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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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확산되는 코로나바이러스, 치과 대응 방법
  • 안정은 노무사
  • 승인 2020.02.06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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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를 알면 치과 경영이 쉬워진다 24
조안 노무법인 안정은 대표
조안 노무법인 안정은 대표

최근 ‘우한 폐렴’이라고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직원 휴업 관련 문의가 많은 상황이다. 

특히 위생 및 안전이 중요한 병원의 경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 전문 치과’의 경우 예약 취소 및 매출 감소로 인해 적극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 

최근 정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배포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정부대응 대책과 최근 병원에서 자주 문의하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Q&A]

1.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은 무엇인가요?

개인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진료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세정제 등을 비치해 바이러스 전염을 예방해야 한다. 장갑 착용보다는 손씻기 및 손세정제 활용을 통해 병원체 전파를 방지해야 한다. 

사업장 내 청결을 유지하고, 기숙사를 운영하는 병원의 경우 기숙사 위생에 관하여 한 번 더 공지한다. 특히 고객을 응대하는 의료서비스 업종의 경우 사업장 특성을 반영해 키트를 이용, 자체점검을 하는 것을 권고한다. 
→ 출근 시 체온 체크 
 
2. 감염병으로 인한 휴업 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휴업수당이란 병원의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이상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1)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사업주가 불가항력적으로 휴업하는 경우
확진환자 발생 및 의료진 감염에 따라 병원이 휴업(휴진)하거나 보건당국에 의해 휴원 조치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2) 현실적으로 감염 가능성은 낮으나, 매출 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간접적 영향으로 인한 예약취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한다. 
→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한다.

3. 감염병에 대해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보건의료 종사자 등이 업무수행을 원인으로 감염병이 발병한 경우에는 산재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해당해 요양급여 등 산재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경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업무와 감염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①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병에 노출된 경력이 있거나 ②업무환경에 비춰 볼 때 감염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되며 ③그로 인해 감염병이 발병됐음이 의학적으로 입증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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