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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퇴직금 적용 대상과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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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퇴직금 적용 대상과 계산 방법
  • 안정은 노무사
  • 승인 2020.05.28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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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를 알면 치과 경영이 쉬워진다 

요즘 근로관계 종료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원장님들이 문의하는 대부분의 내용이 “노무사님, 인센티브도 퇴직금에 들어가나요?”이다. 이번 호에서는 퇴직금 산정 방법과 퇴직금 지급 시 포함되는 임금 범위가 무엇인지 알아보려 한다.

퇴직금 산정 방법 
 1) 퇴직금 지급 대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자가 근로한 경우 법상 당연히 발생한다. 일용직, 파트타임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예외없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 여부, 계약 이름, 형식과 관계없이 모두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간혹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합의하거나,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직원과 합의한 내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와 “우리 병원에는 퇴직금이 없다”라고 합의하고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퇴직금 청구 시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봉직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퇴직금 지급 대상이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2) 퇴직금 산정 방법
① 퇴직금 산정 방법 
퇴직금 산정 기준은 평균임금으로 한다. 평균임금이란, 퇴직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근로기준법 제 2조 1항). 일반적으로 1년 근무 시 1개월 임금이 퇴직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② 평균임금 포함 범위
퇴직금 산정 사유가 3개월 동안 근로대가로 지급된 임금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사전에 약정된 임금뿐만 아니라, 연장, 야간, 휴일 수당도 당연히 포함된다. 산정방법이 정해져 있는 인센티브도 평균임금 범위에 들어간다. 즉 지급조건이 명시돼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돼 온 상여금, 휴가비,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식비, 지급률와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 체력단력비 등도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평균임금을 기본급으로 산정하거나, 인센티브를 불포함 하는 경우에도 임금체불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근로자와 근로관계 종료 시 퇴직금 및 수당 등을 사유로 법적 분쟁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결국 근로 계약 시 퇴직금 지급 범위를 명확히 해 사전에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리고 퇴직연금에 가입해,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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