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꼭 알고 넘어가야 할 2020 개정 노동관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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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꼭 알고 넘어가야 할 2020 개정 노동관계법률
  • 안정은 노무사
  • 승인 2019.12.1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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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를 알면 치과 경영이 쉬워진다 21
조안 노무법인 안정은 대표

‘노동존중 사회’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수많은 노동관계법령 개정이 있었다. 2020년 해가 바뀌면서 새롭게 적용되거나 변경되는 노동관계법령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오늘은 2020년부터 시행되는 노동관계법령 중 병원 인사관리 시 꼭 기억해야할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Ⅰ. 2020년 최저임금 안내
  1. 최저임금이란?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최저수준의 임금을 의미.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결정해야 한다.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급여를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되며, 최저임금 내용을 사업장에 고지하지 아니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2020년 최저임금은?

위와 같이 2020년의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작년 대비 소폭 인상됐다. 사업장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을 고려해 임금 인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Ⅱ. 2020년 시행되는 노동관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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