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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연차유급휴가와 휴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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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연차유급휴가와 휴가제도
  • 안정은 노무사
  • 승인 2019.06.0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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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를 알면 치과 경영이 쉬워진다 ⑩
조안 노무법인 안정은 대표

지난번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관해 소개한 후, 많은 원장님들에게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많은 분들께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어렵게 느끼고 있어 그 개념과 활용방안에 대해 쉽게 설명하고자 한다.

■ 연차유급 휴가 외 하계휴가 별도 지급 여부
하계휴가는 법적 개념이 아니며, 대부분의 경우 하계휴가 사용 시 연차휴가로 간주하나, 일부 근로자의 경우 하계휴가와 연차휴가를 별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원장님은 하계휴가가 연차휴가임을 정확히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하지만 법적 기준보다 더 유리하게 하계휴가를 별도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거나, 고용안정화를 위해 3년, 5년 이상 근무 시 리프레시 휴가를 부여하는 병원도 늘고 있으며, 직원들의 장기근속 효과도 높은 편이다.

■ 연차유급휴가와 달력상 공휴일의 관계
병원 사정상 연차유급휴가를 전체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달력상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다. 달력상 공휴일은 법적으로 사기업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 서식 작성이 필요하다. 근로자 대표를 선정해 연차휴가 대체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연차휴가 대체합의서에는 대상자, 대체일, 대체 기간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 하계휴가비 의무사항인지 여부
하계휴가비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원장님 재량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대부분 병원에서는 근로자 사기 진작과 동기 부여를 위해 휴가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하계휴가비는 병원원장님들이 직원들을 위해 복리후생제도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필수적으로 지급돼야 하는 것은 아니나, 직원들의 장기근속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복지제도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병원 운영에 상황에 따라 지급하면 될 것이다.

연차휴가가 1년 미만의 경우 추가로 지급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휴가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원장님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차휴가규정!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부분만 잘 운영한다면 좋은 동기부여 수단이 될 수 있다. 연차유급휴가, 연차휴가 대체제도, 하계휴가, 리프레시 휴가 등의 휴가제도를 병원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해 근로자의 장기근속, 합법적인 운영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안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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