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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고용보험 지원금 부정수급 집중 단속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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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고용보험 지원금 부정수급 집중 단속 시기
  • 안정은 대표
  • 승인 2020.10.29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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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청년 추가 채용과 관련된 지원금 규모가 커지면서 많은 병원에서 인력 채용 시 지원금 혜택을 크게 받고 있다. 

청년추가 채용 장려금은 전년도 근로자보다 청년(만34세이하) 근로자를 추가 채용했을 경우 1인당 75만원 사업장 기준으로 3년 동안 지원되는 내용이다. 최근 고용보험 예산이 소진되면서 지원금 부정수급 집중 단속하고 있다. 

필자의 고객인 원장도 최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 제한 및 반환 방영(추가징수 포함)처분 - 배우자가 지원금을 받았으니 3배 추가 징수한다.’는 공문과 함께 지원금 받은 1000만원의 3배 3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처분이 내려졌다. 부정수급 내용은 청년 추가 지원 제외 요건으로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와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인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해당 사업장은 청년 추가 장려금을 총 9명 받고 있었는데 배우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해 3000만원 반환뿐만 아니라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총 1억5525만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과거에는 지원금을 받은 금액만 환수 대상이 됐으나 최근 예산 부족 및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기 위해 최소 3배(최대 5배) 이상 징수 및 1년 이내 다른 지원금 지원 제한(행정절차법 제 21조 및 제 22조)이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담당 고용노동부와 확인해본 결과, 고용노동부에서 적발해 징수되는 경우에는 기본 3배 징수지만 자발적으로 부정수급 신고시에는 받은 지원금만 환수대상이 되며, 향후 지원금 지급 제한 기간에 대해서도 완화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지원금 받고 있는 대상이 배우자, 직계 존속, 4촌 이내 친인척이 있다면 자진신고해 위험을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4촌 이내 친인척의 경우에는 그 범위를 정확히 알지 못해 지원금이 받는 경우도 많아 사실관계에 따라 어느 정도 감경이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지원금 받고 있는 내용 중 부정수급 요인이 없는지 한번 확인하고 만약 위험성이 있다면 사전에 고용부에 알려 위험을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리고 4촌 이내 친인척이 고용보험 가입했을 경우 고용보험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며 소급해 제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지금까지 납부했던 보험료 최대 3년치를 환급 받을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전문가와 상담해 부정수급 문제를 예방하고 보헙료 환급 혜택도 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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