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확대된 배우자 출산휴가, 제대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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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확대된 배우자 출산휴가, 제대로 알아보기
  • 안정은 노무사
  • 승인 2020.01.2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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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를 알면 치과 경영이 쉬워진다 
조안 노무법인 안정은 대표
조안 노무법인 안정은 대표

지난해 10월, 배우자 출산휴가가 대폭 확대됐다. 제도 개정 후 사용기간, 정부지원, 청구시기 등이 개선된 만큼 해당 휴가제도에 대한 근로자들의 관심도 함께 높아졌으나, 실제 제도를 시행해야 하는 병원에서는 운영방식 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혼선을 빚는 경우가 많이 보였다. 따라서 오늘 시간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개편안에 대한 세부적인 안내를 해보고자 한다. 

1. 시행시기: 2019년 10월 1일, 1인 이상 사업장 
2019년 10월 1일 이후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할 수 있다.
2019년 10월 1일 이전 배우자가 출산했거나 2019년 09월 30일 이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2. 휴가기간 및 청구기한: 10일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청구해야 함. 
10일 미만 청구 시 청구한 기간에 대해서만 부여하면 되지만, 이외 경우에는 반드시 10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5일분 급여를 사업장에서 지급해야 하며 급여액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배우자출산휴가급여 지원금 중 통상임금과 차액분 지급의무 있음). 근로자는 출산일부터 90일이 지나면 휴가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90일 이내 휴가를 시작했다면 휴가종료일은 출산일로부터 90일이 넘어가도 무방하다.

3. 분할사용: 1회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의 기간 중 1회 분할해 사용할 수 있다(분할사용일수 제한 없음). 분할 사용 시 두 번째 사용기간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해야 한다.

4. 위반시 제재
①배우자출산휴가를 10일 부여하지 않았거나 ②유급으로 부여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된다.

5. 배우자출산휴가 급여(근로자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
①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 180일 이상이고 ②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은 38만277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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