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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2019년 직원관리 시 꼭 챙겨야 하는 고용관련 지원금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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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2019년 직원관리 시 꼭 챙겨야 하는 고용관련 지원금 Ⅱ
  • 안정은 노무사
  • 승인 2019.01.31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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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를 알면 치과 경영이 쉬워진다

 

 

 

 

 

3.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금
병원에서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고 싶지만 풀타임 근로자로 채용하기에는 부담될 때, 파트 또는 주 3~4일 근로자로 채용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다. 

단, 고용노동부에 사전 계획서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만 신청가능한 지원금이다. 직원 채용 전 반드시 노동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정규직 전환 지원금
병원에서 계약직으로 6개월 이상 채용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고용안정을 보장한 것에 대한 지원금이다. 고용노동부에 사전 계획서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만 신청가능하다. 직원 정규직 전환 전 반드시 노동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병원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지원금을 기준으로 소개했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더 다양하다.

정부지원금의 경우 근로계약서, 임금 구성항목, 근로 조건 등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지원금은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지원되기 때문에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의 경우 증원된 인원수를 유지해야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지원금의 경우 지원금 유형에 따라 권고사직 또는 해고 시 지원금 지원 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신규 채용 인력이 있거나, 채용 계획이 있는 병원의 경우 반드시 노무사 상담 및 자문을 통해 지원금 대상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매년 인상되는 인건비와 인력 계획에 고민하고 있는 개원의들에게 이보다 더 반가운 소식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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