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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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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려면?
  • 안정은 노무사
  • 승인 2020.08.26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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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를 알면 치과 경영이 쉬워진다

직장 내 성희롱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성원간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갖춰져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은 위계 구조 및 권력관계(직급, 연령, 남녀), 성 고정관념 등이 원인이 된다. 소통을 통해 인식 차이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존중하는 조직문화가 있으면 성희롱 예방뿐만 아니라, 문제 발생 시 소송 및 행정기관 진정까지 가지 않고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예방 방법>
정기 회의 하기 : 회의 시 반드시 구성원 모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 부여 
<업무 시 고충 내용, 환자 컴플레인 내용, 개선 내용>
중간 관리자 역할과 책임 분명히 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상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직원 내부 만족도 설문조사하기 
서로 존칭 및 높임말 사용하기
전문가를 통한 효과적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하기 
(전문기관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0505-515-5050)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해결 방법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발생했다면,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역할은 중간관리자 또는 원장님이 직접 진행해야 할 수 있으니, 아래 방법을 꼭 숙지하길 바란다. 먼저 직장 내 성희롱 문제 발생 시 사건 조사 후 사실관계가 확인 되면 행위자에게 적절한 징계를 해야 하며, 다시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는 사후 관리까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건 조사 시 유의 사항
피해자, 행위자, 주변인 각각 조사  
피해자 유도 심문 금지, 피해자 요구사항 확인하기 
- 비밀보호 
- 직접 경험한 사건에 대해 진술 
  (예측 또는 호기심 질문 금지)
-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진술

열린 질문하기
-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 본인은 무슨 행동을 했나요?
- 어떻게 느끼셨나요?  

인사 조치
1. 성희롱이라고 판단됐을 경우 

- 행위 경중에 따라 징계 처분 
- 징계 사실은 서면으로 통보
- 단, 해고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해고 예고 적용(30일 전 해고 예고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 해고 예고 수당 지급의무 발생).
- 징계 내용 피해자에게 알리기

2. 성희롱이라고 판단되지 않았을 경우 사후 관리
- 피해자에게 통보
- 전문가를 통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진행
- 병원 내 소통 할 수 있는 문화 만들기 위한 노력 

안전한 작업 환경 위한 고려사항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는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다.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다시 동일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서로 신뢰하며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인사관리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노력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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