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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치과의사의 세무전략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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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치과의사의 세무전략 24
  • 황재만 세무사
  • 승인 2018.10.26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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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세청 세원관리시스템 변화와 대응(4)

앞 칼럼에서도 보았듯이 국세청은 위와 같은 형태로 사전안내를 하고 있다.

중요한 점을 한 번 더 짚어보고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자.
 

1. 신용카드 사용분석

카드사용액을 항목별로 분석해 보여주는데 이는 당 사업장에서 신중히 판단해 사업 관련 필요경비만을 장부에 적용하라는 의미이다.

2. 개별분석자료
개별분석자료에는 당 사업장의 문제점이 지적돼 있다.

신용카드 사용 분석과 더불어 결국에는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나열이라고 보여진다.

해당 사업장의 소득률이 저조한 경우 타 사업장의 평균 소득률을 비교해 표시된다. 이는 평균에 비해 저조한 원인을 판단해 신고에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하라는 의미이다. 

예를 들면, 소득률이 업종 평균보다 80% 미만이라고 표시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엔 각종 사업 무관 필요경비를 부인한다거나 누락된 수입금액이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 평균에 수렴하는지를 검토해보라는 의미이다.

3. 업종별 유의사항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유의사항이 표시된다.

보건업은 현금매출 누락이라든지, 현금영수증 미발행 등 수입금액 누락 여부에 주의를 주며 최종적으로 성실신고 할 것을 권장하는 메시지를 남긴다.

위와 같이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사전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몇 년 전부터 보내고 있으며, 그 내용도 칼럼에서 나열한 것처럼 매우 상세하고 분석적이다.

과거 세무조사 경우에 쓰이던 웬만한 요구사항들이 사전안내문에 포함되고 있다.

최근 성실신고확인 대상(수입금액 5억 이상) 신고와 더불어 위와 같은 사전신고안내문에 따라서 세정이 많이 투명해지고 있는 것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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