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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의 세무전략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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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의 세무전략 16
  • 황재만 세무사
  • 승인 2017.12.2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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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제도

황재만 세무사
해냄세무회계
E. yellowjm@hanmail.net


신 원장에게 국세청 안내문이 왔다. 가슴이 철렁!!

2016년도 매출액이 5억원을 넘어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전안내문이었다.

황 세무사에게 사전에 안내문이 올 것이라고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매번 국세청 안내문이 가슴을 졸이게 만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업종별로 일정한 수익이상자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종합소득세 신고제도이다. 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하지만 2020년이후에는 서비스업등이 3.5억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수입금액이란, 통상 매출액을 말하여 여기에 각종 보조금 등도 포함된다.

대상자 판단은 해당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하며, 대상자 선정 시에는 세무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선임신고를 다음해 4월말까지 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6월말까지로 기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보다 한 달 연장된다.

각종 사전첨부 서류를 작성하는 등 성실신고의 지원제도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성실신고확인수수료를 약 200만원(부가세 포함)을 지불한다고 하면, 아래의 표처럼 최종 사업자부담액은 130,000원에 불과한 것이다.(소득세율 38% 가정)


통제제도는 아래와 같다.


성실신고 시 주요검토사항은 아래와 같다.


위와 같은 복잡한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지난 칼럼에서도 실었듯이 국세청의 세원관리시스템의 일환으로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제도 중에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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