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절세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 4 (절세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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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절세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 4 (절세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란 무엇일까?)
  • 황재만 세무사
  • 승인 2018.07.19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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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의 세무전략 (20)

지난번 연재됐던 주제는 사람 수에 따라 공제되는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및 노란우산공제 등의 소득공제와 벤처기업 투자소득공제도였다.

그중에서 벤처기업 투자소득공제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갈수록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있는 현실에서 똘똘하게 소득공제를 아는 것은 절세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위 소득공제 중에서는 벤처기업 투자 시 소득공제가 있다. 


이는 정부가 인증하는 벤처인증기업에 3년 이상 아래와 같이 투자하는 경우에 막강한 소득공제를 해주는 벤처기업 장려 차원에서의 제도다. 


2017년까지는 구간별 투자에 따른 절세효과가 아래와 같았다면, 

2018년부터는 아래와 같이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돼 절세효과는 아래와 같다. 


예를 들면 3000만 원까지는 100% 소득공제가 된다는 의미로, 세율이 35% 구간인 사업자는 본인이 부담하는 세율 즉 35%가 수익률이 되는 막강한 제도인 것이다. 

물론 원금에 대한 회수 여부는 별도로 하지만 벤처투자를 받는 회사라면 어느 정도는 필터링이 돼 있어서 발전 가능성이 상당한 회사를 대상으로 하기에 오히려 수익을 내서 배당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절세에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참고로 벤처투자기업에 관련한 관련 규정을 알아보자.


벤처기업투자라는 것이 결국은 원금 회수를 담보하지는 않으나 위와 같은 안전장치가 돼 있고 결국엔 높은 소득공제가 보장되는 제도이기에 매우 유용한 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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