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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의 세무전략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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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의 세무전략 7
  • 황재만 세무사
  • 승인 2016.07.1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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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종합소득세를 현명하게 신고하는 방법 ②

 

황재만 세무사
해냄세무회계
yellowjm@hanmail.net

 

지난 연재에는 최근 국세청의 과세방향과 대응방법을 살펴보았고, 이번호에는 복잡한 종합소득세의 체계를 짚어보며 숨어있는 절세포인트를 따져보자.

 

 

 

 

 

1. 총수입금액
병원의 매출액을 주로 의미하며, 당해 총수입금액이 연간 5억 원이 넘으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S유형)에 해당되는 것이다.
누락 시 현금영수증미발급 과태료 50%가 적용되므로 정확한 신고가 중요하다.

2. 필요경비산입액
병원운영에 들어간 각종 경비를 말한다. 의약품매입액, 인건비, 복리후생비, 접대비, 보험료, 지급수수료, 임대료, 소모품비, 세금과공과, 감가상각비, 차량운반비등의 사업관련비용이다.
이중에 몇 가지 빠뜨리기 쉽거나 숨어있는 절세포인트를 보자면 다음과 같다.

1) 인건비는 세후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으나 세전금액으로 신고해야 유리하며, 퇴직연금(DC형)도 가입하는 것이 매년 경비처리도 되고, 일시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다.

2) 복리후생비 외 타경비도 마찬가지로 관련경비 지출시 카드사용을 생활화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좋다.

3) 접대비는 특히 관련고객의 경조사비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다. 경조사비는 한건당 20만 원까지 경비처리가 되므로 경조사대장을 작성한 후 반영하는 것이 절세포인트다.

4) 보험료도 특히 병원장의 개인 건보료금액을 누락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 주의해야 한다.

5) 지급수수료 중에는 카드사에 지급되는 수수료가 반영됐는지 체크해야 한다.

6) 임대료는 너무 명확하지만 연간임대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건물관리비 쪽을 빠뜨리지 않도록 한다.

7) 차량유지비는 2016년 개정세법 중 가장 핫한 주제로서, 비용처리액이 연간 1000만 원까지는 경비처리되지만, 그 이상은 차계부를 써서 업무사용 비율만큼 인정받아야 한다.
병의원의 업무사용 인정범위는 출퇴근용으로만 국한된다는 과세관청의 입장으로 차계부를 작성해도 비용으로 인정받는 부분이 적을 것으로 보여진다.

결국에는 절세포인트라 해도 필요경비부분을 빠짐없이 잘 챙겨서 누락되지 않도록 반영시키는 것이다. 영수증 한 장 한 장이 세금으로 페이백되는 상품권이라고 생각하면 더 잘 챙겨지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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