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치과의사의 세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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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치과의사의 세무전략
  • 황재만 세무사
  • 승인 2017.07.1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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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원관리시스템의 이해

황재만 세무사
해냄세무회계
E yellowjm@hanmail.net


지난 5월말 대한민국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마감했다. 6월말에는 성실신고대상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남아있다. 국세청은 매년 형식은 달리하지만 사후, 사전 안내문을 보내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이 때문인지 작년 세수는 목표보다 20조를 더 걷었다는 보도도 들린다. 국세청은 과연 어떤 관점에서 세원을 관리하고 있는 것일까? 궁금하다. 가끔 나만 세금을 많이 낸다는 생각이 들때가 많다.

신원장은 황세무사에게 투덜대며 하소연 해본다. 황세무사는 친절하게 국세청의 세원관리시스템을 설명해주고자 한다.

대표적인 예로 TIS(국세통합시스템,Tax Integrated System)은 국세종합전산망이라고도 하며 개인의 금융소득, 사업, 근로소득 등 자산의 보유 및 변동에 대해 통합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다.
이것을 근본으로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다.

PCI(Property, Consumption & Income) 분석시스템은 위의 TIS를 통합 관리해 일정기간(통상 5년)의 신고소득과 재산증가 및 소비지출액을 비교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면, 재산증가 + 소비 지출액 ? 신고금액 = 탈루혐의금액이 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소득보다 씀씀이가 크다면 문제가 된다.

FIU(금융정보분석원, Financial Intelligence Unit)는 금융거래 정보를 분석해 각종 고액 및 의심거래와 차명계좌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특히 차명거래를 하는 사업자를 분석하는데 많이 쓰이는 기법이며 현금수입이 많고 그것을 차명계좌로 받는 병의원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제도로써, 병의원 같은 서비스업종의 경우 당해 매출액이 5억 원이 넘는 사업자에게 해당한다. 매년 5월이 아닌 6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무대리인에게 각종 사전확인을 받는 제도로써 이름과 같이 성실신고의 끝판왕이다. 왜냐하면 그 신고의 성실성 책임을 납세자뿐만 아니라 세무대리인에게도 지우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사전, 사후 검증제도는 위와 같은 기본적인 시스템 외에도 최근에 실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검증제도다. 위와 같은 기본적인 시스템은 큰 틀의 제도라면 사전,사후 검증제도는 실제로 신고전후에 내용을 분석해 불성실한 점을 예로 들어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제도다.

사후검증제도에 이어 사전신고안내로 그 추세가 바뀌고 있다. 올해는 사전안내문에는 해당 사업장의 매출 및 중간예납세액, 국민연금납부액, 최근 3년 간 신고소득률 등의 정보를 주어지며, 특히 업종평균 신고률 대비 신고율이 낮거나 적격증빙이 모자라는 식으로 사전경고의 메시지를 적시해 성실신고를 유도한다.


TIS (TaxIntegrated System) 국세통합시스템
PCI(Property, Consumption & Income) 소득,지출 분석시스템
FIU(Financial Intelligence Unit) 금융거래 정보 분석시스템
성실신고확인제도 업종별 일정수익이상자들의 성실신고제도
사전,사후검증제도 신고전,후 내용으로 성실신고안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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