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의 세무전략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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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의 세무전략 17
  • 황재만 세무사
  • 승인 2018.02.0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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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제도

<285호에 이어> 

내용으로써는 매출누락이 없는지와 각종경비의 적정성을 전부 따져서 신고하는 제도이다.

쉽게 얘기하자면 신고 전 사전 세무조사 수준의 필터링을 가진 후 성실하게 신고납부 하라는 새로운 종합소득세 제도이다.

신고 적정성의 문제시 세무대리인에게 징계가 주어지므로 그간 여러 가지 이유로 불성실하게 신고되던 것들이 매우 성실하게 신고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대상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실신고가 진정한 절세의 지름길임을 확신하고, 법이정한 제도하에서 숨어있는 절세항목들을 찾아서 대응해 나가야 하겠다.

최근 개정세법안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수입금액 기준이 점차 내려가는 것으로 발표됐다. 이는 차후 거의 모든 업종들에서 성실대상자들이 대폭 늘어날 것이고 세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소득재분배를 중시 여기는 현 정부에서 사업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기대하는 것에 대한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사업자들은 그간 신고에 있어서 성실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약간의 허술했던 점도 앞으로는 꼼꼼하고 계획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성실신고만이 절세의 지름길이라는 구호가 현실로 다가오는 지금이다. 더군다나 2018년 세법개정 내용 중 서비스(보건업)은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 사업자에서 2020년 부터는 3.5억 원으로 강화되어 확정됐다. 따라서 현재도 그러하지만 2020년 이후에는 현재보다는 꽤 많은 병의원들이 성실신고 대상 사업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성실신고 대상이 되는 수입금액이 점차 아래와 같이 강화되며

종합소득세율도 아래와 같이 구간과 세율이 강화된다.

반면에 청년고용 창출에 대해서 1인당 천만 원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등 혜택도 늘리고 있다.

따라서 법이 정한 제도하에서 숨어있는 경비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와 감면 등을 잘 알아두고 최대한 절세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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