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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의 세무전략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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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의 세무전략 9
  • 황재만 세무사
  • 승인 2016.12.02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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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란?

황재만 세무사
해냄세무회계
E yellowjm@hanmail.net

절세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란 무엇일까?

소득세의 형식은 아래의 표와 같이 돼있다.

따라서 다른 요인들도 중요하지만 절세되는 항목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들을 찾아보자.


병의원(사업자)에 적용되는 항목들로 소득공제는 (1)인적공제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공제가 있다. (2)연금보험료 공제로는 국민연금불입액을 공제해준다. (3)특별공제로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세액공제는 (1)자녀(2인부터), 6세 이하 자녀 (2)기부금, 연금저축공제가 대표적이다.

이중에서 나머지는 어느 정도 주어진 상황에서의 혜택이라면, 특히 소기업*소상공인공제와 연금저축공제는 선택이 가능한 항목이므로 공부해보고 챙겨보자.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흔히 노란우산공제라고 한다. 이 소득공제는 연간 3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중소기업 중앙회가 운영하며, 폐업이나 불이의 사고 시 그간 복리로 계산된 이자와 더불어 원금을 받을 수 있고, 특히나 매년 아래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위의 표는 연간한도인 300만 원(매월25만 원)을 불입했다면 누릴 수 있는 절세효과를 표시한 것이다. 과표가 연간1억5천만 원 초과인 병의원이라면 300만 원을 불입하고 1254만 원을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것이다. 즉 수익률이 41.8%인 소득공제 상품인 것이다.

더불어 세액공제 중에서 연금저축공제가 있는데, 이는 연간 400만 원의 상품에 가입하면 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인 병의원은 불입액의 15%(기본12%)만큼 세액공제해주는 상품이다.

즉 400만 원 불입 시 60만 원(48만 원)을 공제해주는 것이다. 이는 수익률이 15%(12%)인 세액공제 상품인 것이다.

연금저축도 과거에는 노란우산공제처럼 소득공제 상품이었으나 지금은 세액공제로 바뀌었다.

그만큼 혜택이 줄어든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위 두상품은 중간에 특별한 사유 없이 해지 시 약간의 불이익이 있으나, 주어지는 혜택에 비하면 불입액에 큰 부담이 없는 상품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연말인 지금 특히 소급해서 가입하는 방법도 있으며, 가입에도 크게 어렵지 않은 항목들이다.

아직도 노란우산 공제상품 등에 가입하지 않은 치과병의원이 있다면 이제라도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특히 노란우산 공제상품은 혜택에 있어서 막강한 절세상품으로서 사업자라면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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