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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의 세무전략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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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의 세무전략 13
  • 황재만 세무사
  • 승인 2017.06.01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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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황재만 세무사
해냄세무회계
E yellowjm@hanmail.net


절세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란 무엇일까?
지난번 연재됐던 주제는 사람 수에 따라 공제되는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및 노란우산공제 등이 소개됐다.
이번에는 또 다른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벤처기업 투자 시 소득공제
이는 정부가 인증하는 벤처인증기업에 3년 이상 아래와 같이 투자하는 경우에 막강한 소득공제를 해주는 벤처기업 장려차원에서의 제도다.
2015년부터 확대되어 투자액에 따른 소득공제는 아래와 같다.

 예를 들면 1500만 원까지는 100% 소득공제가 된다는 의미로, 35% 구간인 사업자는 본인이 부담하는 세율 즉, 35%가 수익률이 되는 막강한 제도이다.
물론 원금에 대한 회수여부는 별도로 하지만 벤처투자를 받는 회사라면 어느 정도는 필터링이 돼있어서 발전가능성이 상당한 회사를 대상으로 하기에 오히려 수익을 내서 배당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2.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이는 29세 이하 청년 고용 시 1인당 연간 500만 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이다.
(1) 대상기업은 호텔, 여관, 주점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이 해당되며,
(2) 공제금액은 청년정규직 근로자증가인원당 500만 원이다.
(3) 용어 중 *청년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이며, 병역의무자는 (6년 한도) 그 기간을 빼고, 29이하인 자도 포함한다.

*정규직과 상시근로자란, 흔히 기간제나 단시간근로자는 제외되며, 친족인자도 제외된다.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는 자로서 상시근로를 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사후관리는 2년간 증가인원이 유지돼야 한다.
(5) 주의사항
공제금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추가부담이 있으며, 2년간 유지가 안 되는 경우에는 추가납부세액이 있어 적용 시에는 향후 유지여부에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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