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만 세무사
해냄세무회계
E yellowjm@hanmail.net
구 원장은 올해도 어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가 다가오면서 머리가 아프다.
성실신고가 당연한 의무이지만 매년 5월이면 세금용지를 보고 기왕이면 적게 내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다. 황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자.
황 세무사는 최근 국세청의 과세방향과 함께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자 한다.
최근 국세청 과세방향
사전안내문으로 개별분석자료 제공.
58만 명에게 개별분석자료를 제공한다. 아래유형으로 총 15종이다.
(1) 유형분석
A유형과 B유형은 흔한 유형으로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대부분의 병의원에 해당한다.
K유형은 성실신고지원 안내문으로서 주로 소득률(*1)이 저조하거나 적격증빙(*2)이 부족하고, 특정비용이 과다하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안내문이다.
(*1) 소득률은 소득금액이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총수입금액-필요경비=소득금액).
(*2)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등을 말함.
(2) 사전안내의 의미
최근 사후검증에서 사전안내로 과세방향을 전환한 데 큰 의미가 있다
사후검증이란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신고가 불성실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세무조사에 가까운 검증을 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무거운 세무조사보다는 사후검증을 대폭 늘려가고 있는 추세였다.
나아가 각 사업장의 신고내용을 분석해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며, 신고 후 사후검증은 사전 안내한 납세자를 중심으로 실시한다는 강력한 의미이기도 하다.
납세자의 대응방안
(1) 신고유형파악
본인에게는 어떤 사전안내문이 오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정확히 대응해야 할 것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특히 K유형과 S유형은 신고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할 유형이다.
(2) 주기적 체크
본인 사업장은 신고내용이 성실한지 세무대리인과 항상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가며, 절세 포인트의 누락여부도 잘 살펴야한다.
(3) 성실신고
결국 성실신고가 정답이다.
당장 세금을 회피하고자 무리한 방법을 강구하거나 방치한다면 현 과세시스템에서는 머지않아 더 큰 손해를 볼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다음 회에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으로, 정확한 종합소득세의 과세체계를 공부해보고, 이에 따라 절세 포인트를 짚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