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의 세무전략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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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의 세무전략 12
  • 황재만 세무사
  • 승인 2017.04.13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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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병의원 관련 개정세법

황재만 세무사
해냄세무회계
E yellowjm@hanmail.net


세법은 매년 자주도 바뀐다. 
하지만 그에 따라 중요 개정세법은 꼭 챙겨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 영수증이나 증빙을 잘 챙겨서 절세를 하는 만큼이나 달라진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야 말로 절세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세법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챙겨보자.



1.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구간 신설 및 최고세율 인상
과표가 5억 원 초과 시 40%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신설되어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커졌다.
본인의 과표가 5억 원 근처이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은 주기적으로 체크하여 신설된 과표에 적용되는 구간을 최대한 줄이도록 해야겠다.



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조정
흔히 노란우산 공제라고 하는 것의 구간별 공제액이 조정됐다.
연금저축이 세액공제로 바뀌어 그 혜택이 줄어든 반면 노란우산공제는 아직 소득공제로 남아있는 만큼 미가입자는 새해에는 반드시 가입하여 절세효과를 누리는 것이 좋다.



3. 주택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①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적용기한 : ‘18.12.31.까지 연장
②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의 면적기준 하향조정
- 현행 : 전용면적 85㎡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
- 개정 :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


4.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상증세법)
상속세는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의무가 있는데, 이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그 공제율이 10%→ 공제율 7%로 축소되었다.


5.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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