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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치과의사의 세무전략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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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치과의사의 세무전략 (21)
  • 황재만 세무사
  • 승인 2018.08.16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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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세청 세원관리시스템의 변화와 대응(1)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어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내년을 준비하는 시기다.

국세청은 매년 더 성실히 신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성실신고가 당연한 의무이지만 매년 세금용지를 보고 기왕이면 적게 내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황 세무사에게 자문해보자.

황 세무사는 최근 국세청의 과세방향과 함께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자 한다.

국세청은 60여만 명에게 개별분석자료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제공했으며 실제 안내문은 아래와 같다.


우선 안내문의 내용을 분석해보자.


1. 신고유형 및 기장의무 안내
(1) 유형 분석


(2) 유형에 따른 각각의 의미
(A)유형과 (B)유형은 흔한 유형으로 대부분의 병·의원에 해당한다.

(S)유형은 수입금액 5억이 넘는 사업장에 대한 확인에 해당한다.
성실신고 사전안내는 가장 주의가 필요한 안내문으로써 주로 소득률(*1)이 저조하거나 적격증빙(*2)이 부족하고, 특정 비용이 과다하다는 등의 내용의 안내문이다. 

(*1) 소득률은 소득금액이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총수입금액-필요경비=소득금액)
(*2)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등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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