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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의 세무전략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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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의 세무전략 11
  • 황재만 세무사
  • 승인 2017.02.0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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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사업장현황신고 시 주의점은?

황재만 세무사
해냄세무회계
E yellowjm@hanmail.net


2017년 새해가 시작됐다. 지난해에 대한 세금신고는 1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로 마무리가 된다.

1월에 원천세 신고를 시작으로, 2월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3월에 연말정산, 5월(6월은 성실신고사업자)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끝난다.

특히 5월(6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앞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신고인 면세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자.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가 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1년에 법인은 4번(개인은 2번)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대표적 면세사업자인 병의원은 1년에 한 번(매년 2월 10일)하는데 이것을 면세 사업장현황신고라고 한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성실신고사업자는 6월)에 최종적으로 확정해 신고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그 이전에 이루어지는 사업장 현황신고에도 주의해 신고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업장현황신고에는 연간 수입금액 및 비용 등 사업장의 거의 모든 내역을 신고하는 것이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전의 가결산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가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의점은 다음과 같다.                    

△사업장 현황신고서에서는 수입금액 누락이 없어야 한다. 누락액만큼 가산세 대상이고, 매입은 적격증빙 중에서도 카드사용액을 정확히 표시해야 추후 적격증빙부족으로 관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수입금액검토표에서는 수입금액과 의약품 사용현황을 정확히 구분해줘야 한다. 검토부표와 연동되기 때문이다.

△수입금액검토부표 작성이 중요하다.

비보험수입금액을 유형과 인원수로 나눠 표시하므로 결국 유형별 수가가 나타난다. 이 수가가 타사업장과 비교해 관리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입금액과 연동하여 원재료 비율과 원가율도 나오기 때문에 이 또한 비교대상이 되서 관리된다.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인해 면세사업장현황신고시 정확한 신고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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