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의 세무전략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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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의 세무전략 18
  • 황재사 세무사
  • 승인 2018.03.2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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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채용관련 꿀팁 지원들!!!

황재만(해냄세무회계) 세무사

2018년에는 근로자를 채용함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제도가 신설 및 보완됐다.
관련 꿀팁들을 살펴보고 혜택을 챙겨보자.

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2018년 최저임금 인상(시급 7,530원)에 따라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아래와 같이 지원한다.

<지원 대상>
지급희망 월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기준 근로자수가 평균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월 평균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최저임금 준수 및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하여야 함)일용근로자는 1개월 15일 이상 근무, 일당 87,000원 미만인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단,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고용기간 1개월 미만인 근로자 제외

<지원 제외 사업주>
고소득사업자(과세소득 5억 이상)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국가 또는 공공기관, 최저임금 미 준수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어린이집 등)
30인 미만 요건 충족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감원을 한 사업주

<지원 금액>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월중 입 퇴사자는 근로일수 비례 지원)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지급

<지급 방식>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 (인원 및 보수 변동 시 변경신청 필요)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선택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하여 일괄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원칙 (5인 미만 사업장만은 오프라인 신청 허용)
신청 접수 기관 :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고용센터,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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