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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의 세무전략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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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의 세무전략 10
  • 황재만 세무사
  • 승인 2016.12.29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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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 양도소득세 1세대 2주택도 비과세가 된다?

 

황재만 세무사
해냄세무회계
E yellowjm@hanmail.net


1세대 1주택인 경우(2년 보유하고 거주요건은 없음) 양도 시 비과세 혜택(양도가9억 원 이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흔히들 알고 있지만, 1세대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재미있는 규정이 있다. 무엇일까?

실무에서 흔히 일어나는 케이스로 양도 전(취득 전)에 한 번만 검토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아래의 규정을 간과해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1유형: 가장 흔한 유형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위 요건을 충족하고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이 된다.

2유형: 상속받은 주택은 본인의지와 상관없이 받은 것으로 보아 일반주택 양도 시 없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비과세 적용이 된다.

3유형: 공동상속으로 지분이 갈라져 받는 경우에는, 일반주택(공동상속주택외주택)을 양도 시는 소수지분자의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된다.
참고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기준은 (1)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2) 당해주택에 거주하는 자 (3) 호주승계인(2008. 2. 22. 삭제) (4) 최연장자 순으로 따진다. 

4유형: 위 조건을 충족 시 비과세 되며, 혼인일이란 혼인 신고일을 말한다.

5유형: 법이 정한 문화재주택을 충족하고,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된다.

6유형: 법이 정한 농어촌주택을 충족하고,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된다.

7유형: 취학, 근무형편,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외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 해소 후 3년 이내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된다.

8유형: 임대주택공급의 활성화 유도를 위한 조치로 위 요건 충족 시 비과세 된다.

위 유형 중 실무에서는 1, 2, 4, 8유형이 흔히 일어나는 케이스로, 각 유형별로 세부적인 요건이 도사리고 있다.

중요한 것은 양도 전 세무전문가와 상의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명심하면 될 것이다.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도 사전에 체크해 본다면 엄청난 절세기회를 잡을 수 있음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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