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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 MBA] 수습기간 반드시 3개월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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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 MBA] 수습기간 반드시 3개월로 해야 하나요?
  • 박소현 노무사
  • 승인 2023.11.11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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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를 알면 치과 경영이 쉬워진다

 

 

수습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혹은 취업규칙에 수습과 관련한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수습기간 적용이 선택적으로 규정된 사업장의 경우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정식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통상적으로 사업주들은 근로자 채용 후 수습기간을 3개월로 설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 계약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본 채용 거부 시 리스크
수습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경우 수습기간 또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만약 본채용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하며, 사업주는 부당해고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노무대응비용을 지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공유되어 사내 질서 혼란이 올 수 있다.

 

대응방안은?
수습근로자가 업무적격성이 맞지 않아 부득이하게 수습기간 종료 후 더 이상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수습평가표를 작성하여 부당해고가 되지 않도록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수습평가표에는 업무수행능력, 근무태도, 발전가능성 등의 평가 항목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하여야 한다.

 

저희 치과는 5인 미만인데요?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 중 하나인 해고예고수당 지급(30일분의 임금지급)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다만 해고예고수당 지급과 관련한 규정은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업주들이 3개월 이내로 근로자의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따라서 새로운 근로자 채용 시 병원과 잘 맞는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맞는 적절한 수습기간을 반드시 설정하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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