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6:52 (금)
[덴탈MBA] 근로계약서 작성, 무조건 해야 하나요?
상태바
[덴탈MBA] 근로계약서 작성, 무조건 해야 하나요?
  • 박소현 노무사
  • 승인 2023.07.06 0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무를 알면 치과 경영이 쉬워진다

인사노무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드리는 서류가 근로계약서이다. 근무시간은 유사한 형태이고, 임금액만 변동되면 될 것 같은데 문구하나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계약서가 되거나, 오히려 갈등의 씨앗이 되는 계약서가 되기도 한다. 근로계약서 반드시 무조건 써야하는가?
 
최근 원장님들은 그래도 인사노무에 관심도가 높은 편이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계속되고 있다. 답변은 ‘아니요’지만, 이러한 질문이 계속 되는 것은 이유가 있다.

정확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점은 ‘근로조건이 변경할 때’ 작성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병원이나 회사에서 연봉계약을 이유로 1년 마다 급여수준이 변동되기에 임금액이 변동될 때 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결과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사실 근로조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명시하고 작성할 의무는 있으나, 이는 ‘근로계약서’ 여야 할 필요는 없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시에 1회 작성하고, 그 이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지위가 변경되거나,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등의 특이사항이 없다면 임금계약은 별지 서면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예전에는 입사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 임금이 변경될 때마다 ‘연봉계약서’ 혹은 ‘임금계약서’를 통해 달라진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였다.

변경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원장님들은 분쟁 및 갈등을 예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만약 연봉을 인상하는 대신 주휴수당과 격주로 수행하는 토요일 근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액을 정하였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나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적지 않고, 구두상으로만 월 10만원 인상해주겠다고 한 후 10만원의 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하였다.

그런데 퇴사시점에 갈등이 생겨 근로자가 월 10만원 인상은 연차가 차서 연봉인상을 해준 것이고, 별도의 토요일 근무수당을 받기로 했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서명으로 명시하고 교부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툼에서의 책임은 원장님께서 지게 된다. 따라서 10만원의 임금을 인상시켜주고도 별도의 토요일 근무에 대한 수당을 챙겨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잘 아는 ‘일부’ 근로자들은 변경된 근로계약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사직서를 내고 그만두겠다고 하면, 상호간 근로조건이 맞지 않는 것이니 자진퇴사로 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되지만 가장 문제되는 상황은 변경된 근로계약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 다고 하며 서명은 하지 않지만, 사직서를 내지 않고 오히려 사실상 나가라는 거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출근은 성실히 하는 경우 오히려 난감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가이드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직원에 대한 대응방안은 다음 단계를 따라 대응하여야 한다.

1) 먼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기존의 계약이 유지됨을 안내한다.

2) 연봉 협상 종료 기간을 명확히 한다. 예를 들면, 이달말까지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기존 계약이 유지되며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면 근로조건 미동의에 따른 사직의사를 달라고 사전에 고지한다.

3) 무조건적인 거부가 아니라 조건에 대한 협의를 상호간 조율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요청사항이 합리적인 수준인지 무리한 수준인지 들어보고 결정할 것을 권유드린다. 성실히 조율하고자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한 경우 이를 근거로 남겨두어야 혹여나 발생하는 해고 이슈에 대응 할 수 있다.

4) 만약 연봉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이유로 직무를 해태하거나, 유기한다면 ‘경고’나, ‘감봉’ 등 징계 인사조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이런 모든 과정은 가급적 녹취를 하거나, 카톡 대화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근로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직서’를 받고 퇴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원장님들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망설여지는 것은 근로조건 변경에 있어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자 함이 가장 크다고 보여진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 주의 사항을 참고하셔서 분쟁 발생 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반드시 기재하시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