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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병가, 제2의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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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병가, 제2의 휴가
  • 박소현 노무사
  • 승인 2023.07.20 0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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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를 알면 치과 경영이 쉬워진다

이제 곧 여름휴가 기간이 다가오면서 유급휴가에 대한 질의가 잦아지고 있다. 그동안 연차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법정 외의 휴가와 관련하여 해석이 달라 곤혹을 겪는 원장님들이 더러 있다.

그 중 하나는 병가이다.

경조사휴가의 경우 일정한 기준이 명확히 기재되어있기도 하고 사전에 어느정도 예측이 되기 때문에 법적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부여함에 있어 원장님들과 동료 근로자 모두 거부감이 없다. 그러나 병가의 경우 이야기는 다르다. 

최근 특강을 들으며, 요즘 MZ세대의 가치관에 대하여 듣고 놀란 적이 있다.

질문은 만약 근무시간 중 은행이나 개인 용무로 20분 정도 외출을 하여야 하는 경우 

1) 상급자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다녀올 것인지?
2) 연차에서 차감하여 다녀올 것인지를 물어보았을 때에 대부분의 MZ세대는 1이 아닌 2번을 택한다는 것이다.

요지를 살펴보자면, 괜히 부탁을 할 필요없이 있는 제도를 활용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최대한 기준과 규정을 명확히 살펴보는 것이 이 세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세대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최근 논의가 많은 부분이 바로 병가이다. 많은 병원에서는 병가제도를 취업규칙 상 기재하고 있다.
대부분의 병가제도는 아래와 같은 형태로 기재되어 있을 것이다. 그럼 도대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
 

1. 5일 미만의 병가는 진단서 없이 가능하다?
위 내용과 같이 5일 이상 병가 시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기재하는 경우 1~3일의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요청하기 어렵다.

실은 기존세대의 경우 병가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극히 드물었고, 일부 특수한 케이스에 발생하기 때문에 위 규정으로도 충분히 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이 병가를 악용하는 경우도 분명존재한다. 몸이 아파 갑자기 병가를 1~2일 정도 사용한다고 하였으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그냥 감기, 장염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 동료 근로자나 원장님들은 한번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혹시.. 꾀병아니야? 이 경우 무조건 1일이더라도 진단서를 떼오라고 하는 것이 답일 것인가?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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