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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 MBA] 추석상여금,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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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 MBA] 추석상여금,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박소현 노무사
  • 승인 2023.09.26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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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를 알면 치과 경영이 쉬워진다

 

일명 ‘떡값’이라고 불리는 추석 상여금을 준비하시는 원장님들은 항상 이 시점이 되면 이러한 추석상여금도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질문하시곤 한다.

병원의 경우 네트제(세후계약)로 주로 이뤄져 있다 보니, 퇴직금 자체를 네트금액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아직도 사용하는 치과도 있고, 최근에는 그로스제(세전계약)로 변화하는 추세에 탑승하더라도 연장 수당이나, 상여, 인센티브의 퇴직금 포함은 고민스러우신 원장님들이 꽤 계신 모양이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퇴직금의 산정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퇴직금의 개념

퇴직금이란 사업주가 일정 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원을 말한다.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①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②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③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계속근로란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는 것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계속해 근로한 기간을 말한다. 이 제도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하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에게 모두 적용된다.

 

2. 퇴직금의 산정방법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3. 추석 상여금, 퇴직금에 포함되는가?

‘지급의무가 상호간 합의에 의해 약정되고, 정해진 관행에 따라 지급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상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추석상여금 20만원을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지급이 예상된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된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명절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이는 병원의 경영사항에 따라 사용자 재량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라는 규정 하에 실제로 지급여부가 달라진다면 퇴직금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만 실무적으로 원장님들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면 퇴직금에 해당 금원은 포함시켜서 지급해주시라고 안내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한국 문화상 명절 상여금은 사실상 매번 지급이 되고, 정해진 방식의 명절 상여금이 계속해서 지급된다고 하면, 이는 관행을 인정받아 결국 포함되는 임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직원도 만족하고 병원도 만족할 수 있는 명절 이벤트가 되길 바라며, 행복하고 즐거운 한가위가 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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