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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공휴일 처리, 치과에서 어떻게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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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공휴일 처리, 치과에서 어떻게 해야할까?
  • 박소현 노무사
  • 승인 2023.09.04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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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8일부터 10월3일까지 긴 연휴 예상
정부의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운영방안 점검

 

 

정부는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확정하였다. 따라서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 사이를 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기게 된다. 국내관광 활성화가 목적인만큼 많은 사업장에서는 이 기회에 휴진을 하고 휴가를 떠나는 사업장이 많다고 한다. 그러나 병원 운영이 불가피한 치과의 경우 운영 방안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참고>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1. 임시공휴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까?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0월 2일 임시공휴일 또한 사용자는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한다. 단, 해당 내용은 5인 이상 사업장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무를 하여도 별도의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다.

 

2. 근무를 하게 되면, 1.5배의 수당을 주어야 할까?
치과 원장 입장에서는 추석에도 휴진을 하는데, 이어서 개천절까지 쉬게 되면 운영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있고, 추석연휴를 활용하여 진료를 받는 환자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럴 때 근무를 시키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어 1.5배의 가산수당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수당 대신 인력의 여유가 있어 휴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보상휴가제’를 통해 1.5배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만약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12시간에 대한 보상휴가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3. 인건비 비용절감 측면에도 도움되는 제도는 없나?
‘휴일 대체’라는 제도가 존재한다.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로자를 근무시키게 될 경우 휴일 근로 수당발생 방지를 위하여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1일 근로 시 다른 날 1일의 off를 지급하면 된다.

 

근로기준법 제 55조【휴일】
②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관련 판례】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대법 99다 7367 2000.09.22.)


다만 이 제도가 인정되기 위한 일련의 요건이 있다.

1) 대체할 소정 근로일을 특정할 것(대휴지정) 2)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할 것 3) 교체할 특정 휴일에 대해 최소 24시간 전에 사전 고지할 것으로 총 3가지이다. 여기서의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고, 동의의 효력이 발생되려면 근로자대표 선임서가 필요하다. 

적법한 휴일 대체의 경우 공휴일의 근로는 통상의 근로가 되므로 그날의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지지 않는다. 그러나 적법한 휴일 대체없이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사후에 대체휴일을 부여하더라도 공휴일에 제공한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 즉, 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법적 요건 준수를 통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 방안을 고민하고 반드시 서면합의서를 남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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