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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병가, 제2의 휴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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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병가, 제2의 휴가 (2)
  • 박소현 노무사
  • 승인 2023.08.10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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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를 알면 치과 경영이 쉬워진다

 

[552호에 칼럼에 이어]

2. 모든 진단서만 있으면 병가가 가능하다?
그래서 진단서를 무조건 가지고 오도록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 이번에는 평소 주거지가 아닌 다른 주거지, 여행지에서 진단서를 떼오기도 하고 진단서 상의 가료 기간이나 병명이 병가까지 필요한 수준이 아닌 경우도 존재한다. 그리고 1차 병원의 경우 원장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진단서를 떼는 것이 어렵고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진단서 자체는 발급이 쉬울 수 있다.

이 진단서 하나로 갑작스럽게 병가를 써야할 정도로 아팠는 지는 사실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 또 추후 문제를 삼더라도 제도 상에는 진단서를 떼오면 되는 것이 아니냐 뭐가 문제냐고 오히려 반문을 하는 경우 대응이 어렵기도 하다.
 

3. 그렇다면 병가제도를 없애야 하는 것일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경우 원장님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도 한다. 아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었네요. 그럼 병가를 없애는 것이 맞을까요? 병가는 실제로 갑작스러운 증세 들로 근무가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맞고, 제도가 없는 경우 실제 병가대상자가 발생하였을 때 적용시킬 부분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떠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사실 제도는 존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근로자를 구박할 수도 눈치를 줄 수도 없다. 근로자는 적혀있는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이제 인식을 바꿔야 한다. 병가는 제2의 휴가라고 생각하여야 한다. 이미 해외의 경우 병가제도를 sick-off라고 하며, 사용을 적극권장하고 있다. 
 

4. 효율적인 병가관리
원장님들은 이러한 시대흐름 속에서 현재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가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여되는 일수는 실제 부여가 가능한 수준인지, 만약 실제 부여가 가능한 수준이라면 그 지급 기준은 명확한지 점검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2차병원 이상의 진단서로만 허가 되며 무조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5일이상의 병가는 심의위원회 혹은 병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사용할 수 있다 는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말한다.

단순히 최대 2개월(6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등의 기준은 어떤 진단서라도 2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므로 제도 상 승인 절차를 반드시 기재하는 것을 권유하며, 당일 병가의 경우 연차를 우선 소진하는 형태로 병가제도를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또한 6개월 이상 근속자에게만 적용시키는 방법도 있다.

각 병원의 운영형태 및 인력상황에 맞도록 병가제도를 확인하여 병원에서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병가제도를 규정하여야 하며, 이제는 병가 또한 제2의 휴가로 인식하고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사용범위를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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