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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 MBA] 직원 연차휴가 처리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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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 MBA] 직원 연차휴가 처리 방안은?
  • 박소현 노무사
  • 승인 2023.12.14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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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결 박소현 대표 노무사
치과원장이 고려할 직원 연차휴가 안내

 

 

2022년, 2023년 한해를 돌아보며 가장 많은 문의가 왔던 분야/주제는 무엇일까?

살펴보니 단연컨대 연차와 휴일근로였다. 특히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대법원의 판례로 인하여 실무에 많은 혼선을 주기도 하였는데, 그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연차휴가의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 휴가가 부여되어야 한다. 또한,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져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이 연차규정은 근로자의 근로 기간과 출근여부에 따라 휴가일수가 결정된다. 

 

2. 연차휴가의 지급 시기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 이 내용에 관하여 기존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1년 계약직이더라도 전년도 1년간의 근로의 대가이므로 1년 계약직에게 총 26개의 연차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2022년 9월 선고된 판결에 따르면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년 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될 수 있을 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는 없다고 하며, 원장님들의 부담을 줄여주게 되었다. 

 

3. 1년 2-3개월 근로자(1년 초과 2년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

많은 원장들은 1년 계약직에 대한 연차 휴가 개념은 인정하고 있지만, 가장 논의가 많은 부분이 1년이 막 지난 근로자들에 대한 부분일 것이다. 366일 근무를 한 후 11개의 연차에 더하여 15개 총 26개의 연차를 청구하는 케이스이다.  이는 비율로 산정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개원가에서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법적인 기준으로는 1년을 기준으로 하루라도 더 근무를 하는 경우 15개의 추가 연차를 지급하여야 한다. 

 

4. 악용사례 대응방안

그렇다면, 원장들은 이러한 악용사례에 대응하지 못하고 무조건 26개의 연차를 지급해주어야 하는 걸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사전에 제도 관리를 한다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으며, 일부의 지급도 가능하다.

다만 이는 단시간에 대응하기는 어렵고, 근로자가 최초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는 지, 임금의 구성항목을 어떻게 설정하는 지, 원장들의 세미나 등으로 병원을 휴원하는 경우 휴가처리를 어떻게 하는 지를 꼼꼼하게 살펴 병원에 맞는 대응방안을 설계하여야 한다. 이는 특히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다. 근로자들도 오히려 법적인 기준이지만, 차이가 생기는 이러한 부분에 불공평성을 느끼고 관리 방안에 협조,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연차휴가 관리 컨설팅을 받고 병원에 맞게 대응 방안을 준비하는 것을 권고드린다. 

노무법인 결 박소현 대표 노무사(bestcp27@naver.com, 010-2263-6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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