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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직무대행에 마경화 부회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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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직무대행에 마경화 부회장 선임
  • 정동훈기자
  • 승인 2018.02.0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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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임시이사회…재선거 시 전임자의 잔여 기간 규정
치협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치협 마경화 상근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회장 직무대행에 마경화 상근 부회장 선임하고,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에 따른 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못 박았다.

임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선임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8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제3회, 제4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회장 직무대행에 임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마경화 상근 부회장을 선임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선거무효소송 항소포기서 제출 △회장 직무대행 선출 △선거관리규정 개정 △선거관리 지원팀 구성 △공정선거관리 자문변호사 위촉 등 5개 안건을 의결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치협 제30대 회장단 선거 무효 판결에 따라 항소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한 김철수 회장과 안민호⦁김종훈⦁김영만 부회장 등 선출직 부회장 3명은 치협 임원 직위를 상실됐다.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마경화 상근 부회장은 새 선거로 차기 협회장 선출되는 약 두 달간 협회 회무 전반에 대해 회장 직무대행을 수행하게 된다.

치협은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은 2002년 치협 섭외이사로 첫 발을 내딛는 이래 2011년 상근 보험 부회장으로 약 16년 간 협회에 근무해 회무전반에 이해가 높은 만큼 회장 직무대행으로서 적임자라고 평했다.

직무대행 선임직후 마경화 부회장은 “굉장히 두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다. 임원들도 개개인이 협회장이라는 생각을 갖고 회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치협은 치협 정관 제13조(부회장)에 따르면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 이에 대해 법률 자문 결과 협회장 직무 대행 선출권이 이사회에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재선거해도 잔임 기간만큼만

치협은 전국지부장협의회로부터 요청받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재선거에 따른 전국 시․도 지부장 협의회 결정사항’을 안건으로 상정, 원안대로 의결했다.

전국지부장협의회는 협회의 선거관리 규정에는 협회장 사퇴 시 임기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또한 치협 특성상 각 지부의 임원들의 임기 및 대의원총회 의장단, 감사단의 임기 등과 일치되어야 업무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요청했다.

치협은 이번 개정을 통해 현행의 재선거 사유 중 ‘당선인이 없을 때’를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등으로 당선인이 없을 때’로 구체화했다. 또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에 따른 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규정했다.

치협은 원할한 재선거 실시를 위해 사무처에 선거관리지원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선거관리지원팀은 선거준비에서부터 재선거 실시 후 선거 결과보고서 발간 시까지 운영된다. 팀장을 비롯해 법제 및 선거인 명부 관리를 위한 담당을 포함한 4명으로 구성될 선거관리지원팀은 △선거인 명부 작성과 선거권자 정보 업데이트 △선거공보 접수 및 홍보 △선거운동 감시 및 감독 △선거 투표 실시 등의 주요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공신력 있는 법률자문기관을 위촉해 명백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대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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