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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무효소송단 기자회견, “재판부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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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무효소송단 기자회견, “재판부 판결 환영”
  • 이현정기자
  • 승인 2018.02.0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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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전문가 포함된 선관위 구성 등 후속조치 촉구
△(사진 왼쪽부터) 소송단 법률대리인 오영주 변호사, 김재성 위원, 이재호 위원, 이영수 선거무효소송단 대표.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선거무효소송단이 재판부 판결에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재선거를 비롯한 전 집행부 및 전 선관위의 민형사상 책임 요구 등 빠른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선거무효소송단 이영수 대표와 오영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성이재호 소송위원단 위원은 지난 5일 강남역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탈당했던 회원의 신성한 선거권이 다시 복권되는 계기가 돼 감사하다”며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조속한 재선거 실시 △직선제 선거를 치를 역량이 없는 현 선거관리위원회 및 진상규명 의지 없는 진상규명소위원회 즉각 자발적 사퇴 △사태에 책임있는 전 집행부 및 전 선관위에 민형사상 책임 요구 △명확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확고한 재발방지방안 대의원총회 보고 △외부 선거관리 전문가 포함된 선관위 구성 등의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 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재판부는 피고 치협이 선거관리규정에 명기된 온라인 선거를 문자투표 방식으로 실시한 하자를 거론하고, 투표방법만으로 사건 선거가 무효여서 나머지 주장은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결국 선거무효 판결의 책임이 제30대 치협회장 선거를 주최주관했던 전 최남섭 집행부와 전 선관위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거하는 것”이라며 책임소재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성명에서는 “선거무효소송에 관한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인 김철수 회장의 용기있는 결단을 수용한다”면서도 “당선인인으로서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자처벌, 재발방지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가 전혀없었고, 심지어 전 선관위원들이 포함된 선관위 구성, 그 산하에 선관위 간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규명 소위를 구성한 것은 어처구니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소송단 측의 철회를 주장해오던 의장단 등에 대해서도 “대의원총회 의장단, 감사단, 지부장협의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라 수수방관하고, 친 집행부적인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던 과오에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 사태의 본질은 직선제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직선제 회의론이나 무용론에 선을 긋고 “부실한 선거관리규정, 전 집행부의 부정, 전 선관위의 무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태 발생 이유와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으며,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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