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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전 회장·선관위 법적 책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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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전 회장·선관위 법적 책임 묻는다
  • 이현정기자
  • 승인 2018.02.0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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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가 지난 5일 저녁 7시 치협 중회의실에서 2017 회계연도 제2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제30대 치협회장 선거 관리를 부실하게 한 전임 선거관리 책임자들에게 선거무효확인 소송 판결에 따른 손실에 대해 유·무형의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묻는다는 입장을 정했다.

지난 선거관리 부실 운영의 잘못으로 선거무효 판결이 내려진 것에 따라 유무형의 손실이 발생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이유다.

한편 치협은 이사회에서 항소포기서 제출에 따라 선거무효가 확정된 후에 회무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키로 했다. 

새로운 선거를 위해 시급히 개정돼야 하는 사항을 반영,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정확한 회원 신상정보 관리를 위해 '회원 신상정보 갱신을 위한 특별신고제'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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