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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재선거 잔여임기 결정은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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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재선거 잔여임기 결정은 꼼수”
  • 정동훈기자
  • 승인 2018.02.09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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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무효소송단, 성명서 발표
선거무효소송단의 이영수 대표.

선거무효소송단(대표 이영수)은 지난 9일 성명서를 내고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임시이사회에서 회장직무대행 선출과 선거관리 규정 개정·신설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요구했다.

치협은 지난 8일 재판부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하고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회장 직무대행으로 마경화 부회장을 선출했다. 또한 이사회를 통해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등으로 당선인이 없을 때 재선거를 실시한다’로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재선거 및 보궐선거에 의해 당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대해 소송단은 “김철수 전 회장과 임시집행부가 치과계 사상 초유의 선거무효사태에 따른 재선거를 보궐선거쯤으로 여기고 규정을 자기들 유리한대로 개정하고 당선자 임기를 잔여 2년으로 해 아무도 후보로 출마하지 못하게 하려는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어느 후보가 2년 임기의 공정하지 못한 선거에 막대한 노력을 들여 출마하려 하겠는가”라고 물었다.

또한 소송단은 선거무효소송의 판결이 협회가 항소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제30대 협회장선거무효가 확정되었고 당연히 무효인 선거에서 당선된 자가 선출해 자신의 명의로 임명장을 준 이사들도 그 임명이 무효이며, 그 이사들이 의결해 회장대행자를 선출하는 것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선거에서 정관에 회장직무대행 선출에 대한 규정이 없으니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서 결정하자는 것이다.

소송단은 치협 임시 집행부에 △사태를 직시하고 꼼수로 재집권을 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전원 사퇴서 제출 △대의원총회 의장단은 즉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사상 초유의 재선거 사태를 수습할 회장직무대행자를 선출하고, 그 속에서 공정한 임시집행부와 선관위를 구성해 공정한 재선거 치룰 것 등을 요구했다.

소송단은 해당 요구가 묵살될 경우 법원에 ‘이사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임시 이사(회장대행) 선임 청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협회는 2월 8일 재판부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하고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협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하였습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등으로 당선인이 없을 때 재선거를 실시한다’로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재선거 및 보궐선거에 의해 당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협회는 지난 7일 전·현직 의장단 간담회를 열고, 김철수 전 회장은 재선거를 통해 정통성을 회복하고 회무연속성을 유지하고 싶고, 재선거 당선 협회장 임기는 잔여 임기가 바람직하다고 피력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는 김철수 전 회장과 임시집행부가 치과계 사상 초유의 선거무효사태에 따른 재선거를 보궐선거쯤으로 여기고 규정을 자기들 유리한대로 개정하고 당선자 임기를 잔여 2년으로 하여 아무도 후보로 출마하지 못하게 하려는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후보가 2년 임기의 공정하지 못한 선거에 막대한 노력을 들여 출마하려 하겠습니까?

제30대 회장단의 선거가 공식적으로 무효화 된 현재 회장대행의 선출, 임시집행부의 구성, 선관위의 구성, 재선거 실시 등, 이런 중차대한 결정들이 정확한 법리적 검토를 거치고 대의원총회를 통한 회원에 대한 여론 수렴 절차없이 치과계 몇몇 인사들의 모임에서 회무의 편리성을 이유로 얼렁뚱땅 결정하려는 작태입니다.

이러한 독선적인 회무관행은 나중에 또 다른 적법성 논란의 불씨를 만들 것이고 이로 인해 치과계는 또 다시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김철수 전 회장은 지난 선거에서 자신이 잘못된 선거관리의 최대의 피해자라는 코스프레를 그만 두어야 합니다. 지난 협회장 선거에서 최대의 피해자는 전회원이지 어떻게 근거도 없이 자신만이 최대의 피해자라고 외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언행 또한 자신이 최대의 피해자로서 임기 2년도 자신이 재집권해야 한다는 권력욕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9개월만에 집행부 권력에 도취되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것일까요?

2달간 잠깐 회장자리 비워두고 다시 돌아오겠다는 심산으로 이 사태를 바라본다면 큰 오산입니다.

또한 협회는 "현행 치협 정관 상 대의원총회에서 직무대행을 선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이사회에서 선출토록 돼 있다"며 소송단이 정관에 위배되는 무리한 주장으로 오히려 치과계의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선거무효소송의 판결이 협회가 항소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제30대 협회장선거무효가 확정되었고 당연히 무효인 선거에서 당선된 자가 선출하여 자신의 명의로 임명장을 준 이사들도 그 임명이 무효이며, 그 이사들이 의결하여 회장대행자를 선출하는 것도 무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무효소송단은 이번 사태처럼 재선거에서 정관에 회장직무대행 선출에 대한 규정이 없으니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협회가 근거도 없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정관과 규정을 해석하여 적당히 직무대행선출을 마무리하고 자신들이 구성한 선관위를 통하여 보궐선거같은 재선거를 치르려는 악의적인 꼼수를 저지하려는 것입니다.

즉 제30대 협회장 당선 자체가 무효이기에 그 이후의 모든 회무자체가 무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철수 회장이 당선 후 뽑은 임원을 대의원총회에서 형식적 추인만 받은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으로 무리수를 두는 것을 보면서 전 집행부에 이어 다시 한번 독단적 회무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선거무효소송단은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임시 집행부는 이 사태를 직시하고 꼼수로 재집권을 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전원 사퇴서를 제출하라.

그리고 대의원총회 의장단은 즉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사상 초유의 재선거 사태를 수습할 회장직무대행자를 선출하고, 그 속에서 공정한 임시집행부와 선관위를 꾸려서 공정한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그래야만 잘못된 선거관리로 인한 선거무효와 그로 인한 재선거의 교훈이 의미를 갖는 것이고 다시는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다.

치과계는 지금껏 한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가고 있다. 몇몇 사람이 섣불리 판단해서 가서는 또다른 혼란만 불러 일으킬 것이다.

반드시 대의원총회를 통한 전 회원의 민의를 들어보고 치과계의 방향을 결정하여야 한다.

만일 임시집행부가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고 몇몇 치과계 인사들끼리 작당하여 편리한 대로 회무를 파행으로 이끌어갈 시는 우리 선거무효소송단은 어쩔수 없이 강경하게 대처할 수 밖에 없다.

소송단은 향후 임시집행부의 발표대로 진행된다면 “이사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바로 진행할 것이고 법원에 “임시 이사(회장대행) 선임 청구”를 요구할 것이다.

임시 집행부와 김철수 전회장은 이러한 경고에도 재집권의 야욕에만 눈이 멀어 무리수를 두는 우를 범한다면 또 다시 치과계를 파국으로 몰아갔다는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8년 2월 9일 선거무효소송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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