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6:52 (금)
첫 직선제 치협회장선거 무효 판결
상태바
첫 직선제 치협회장선거 무효 판결
  • 정동훈기자
  • 승인 2018.02.01 10:18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선거무효소송서 원고측 손 들어줘


대한치과의사협회 30대 회장 선거가 1심에서 무효로 판결됐다.

오늘(2월 1일) 오전 10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30대 회장 선거에 관한 선거무효확인 1심 재판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번 재판에는 치협 조영식 총무이사와 조성욱 법제이사 등 임원과 직원들이 참관했다.

이번 재판 전 원고인 소송단과 피고인 치협 양측은 변론을 통해 원고가 제기한 △규정에 없는 선거방법 △일부 선거인의 선거권 제약 △투표방법의 주요사항 공고 미이행 △선거인 정보확인 의무 해태 등의 사안을 놓고 공방전을 벌여왔다.

서울지방법원 재판부(제15민사부 문유석 판사)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30대 회장 선거에 관한 선거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렸다.

소송비용 또한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부담하토록 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즉시 항소할 계획이다.

판결 이후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재윤 홍보이사는 "준비되지 못한 부실한 선거과정의 최대 피해자는 김철수 집행부로서 이번 1심 재판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즉시 항소 준비할 것이다. 지금까지 보내주신 회원들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고 회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고측인 소송단은 사상 처음으로 직선제로 치러진 치협 제30대 집행부 선거에서 등록 회원 총 29,423명 중 치협 등록 회원의 53%에 이르는 15,674명이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선거권을 갖지 못했으며, 이 규모는 30대 협회장 선거에 충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선거 무효 소송을 진행해 왔다.

원고측은 ▲첫 직선제에서 선거권 제한 범위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 ▲온라인투표를 문자투표로 한정했다는 점을 규정 위반으로 지적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Medi&TAX 2018-02-05 22:30:55
최고매출 시간대, 재방문 비율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비교)

하단 메뉴에서 최고매출인 요일도 확인 가능합니다.

http://medi.taxtip.co.kr/analysis.php?p=sales_card_time_month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