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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전임회장 및 선관위 '선거관리 부실' 법적책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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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전임회장 및 선관위 '선거관리 부실' 법적책임 묻는다
  • 이현정기자
  • 승인 2018.02.0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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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이사회서 입장 확인 … 차기 이사회서 직무대행 선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가 선거관리를 부실하게 한 전임 선거관리 책임자들에게 선거무효확인 소송 판결에 따른 손실에 대해 유·무형의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묻는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지난 선거관리 부실 운영의 잘못으로 선거무효 판결이 내려진 것에 따라 유‧무형의 손실이 발생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이유다.

치협은  지난 5일 저녁 7시 치협 중회의실에서 2017 회계연도 제2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법적조치에 관한 입장을 확정한 한편 선거무효소송의 항소 포기와 재선거 실시를 의결했다.

치협은 빠른 시일 내에 법원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선거무효가 확정되면 당일 차기 임시이사회를 열어 회무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차기 임시이사회에서는 회장의 직무대행을 선출하고, 조기에 진행될 회장단 새 선거를 위해 이번 선거무효소송 판결에 따라 시급히 개정돼야 하는 사항들을 반영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할 전망이다.

회장 직무대행은 임시이사회 의결 후부터 재선거에 의해 회장이 당선될 때까지 임기를 수행하며, 정관에 의하면 협회 부회장 중 1인을 이사회에서 선출토록 돼있다. 새로운 선거에 당선된 회장은 당선시점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규정 개정 소위원회를 이미 운영하고 있으며, 선거관리규정의 대대적인 개편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 상황.

현행 선거관리규정은 간선제 위주로 돼 있어 직선제에 부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규정에서 다루지 못하는 세세한 부분을 위한 시행규칙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치협은 회장단 새 선거의 정확한 선거인단명부 관리와 향후 회원정보 운영을 위한 대책으로, 총무위원회, 재무위원회, 정보통신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정확한 회원신상 정보 관리를 위해 ‘회원 신상정보 갱신을 위한 특별신고제’를 시행키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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