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46 (금)
무효소송단 “재선거 실시" 촉구
상태바
무효소송단 “재선거 실시" 촉구
  • 이현정기자
  • 승인 2017.10.19 11: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8일 성명 발표, 중립적 진상조사위 구성 및 책임자 처벌 요구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 소송단 측이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재선거 실시를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치협 관련 인사가 배제된 중립적인 진상조사위 구성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무효소송단은 이번 성명에서 “63년 만에 첫 직선제라는 회원의 권리를 누렸어야 할 30대 치협회장선거가 오점으로 얼룩지고 말았다”면서 “그동안 회원들이 선관위에 이의를 신청하고 법적으로 소송을 진행했지만 현 집행부는 3개월이 넘도록 소송에 무대응과 지연전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치협은 변론기일에 출석조차 하지 않았고, 지난달 28일 최종 선고기일이 확정되자 부랴부랴 소송단과 협의를 제안해 자리를 가졌다. 그러나 치협의 태도를 비춰보면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재방방지를 진정성 있게 추진하려는 의지를 결코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소송단은 “치협이 소송단과 대화의지를 천명하고 진상조사 노력을 외친 것은 선거무효소송에서 그동안 무대응으로 일관해 소송 재판부에 불손을 저지른 과오를 만회할 심산에서 나온 술수에 지나지 않음이 ‘소송 답변서’에서 밝혀졌다”면서 “답변서 제출이 늦어진 것이 원고 측과 협상노력을 기울이다가 빚어진 것으로 호도했다”고 분개했다.

소송단은 밝혀진 것만 1000명이 넘는 회원이 부실한 선거관리로 인해 선거 기회조차 박탈 당했음에도, 치협이 회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밝힌 소송 답변에서는 “일부 선거인이 콜센터 및 홈페이지, 기타 언론보도 및 공고 등을 통해 선거인들에게 선거인 명부의 열람 및 수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제공됐으나 오히려 위와 같은 수차례 확인 및 정정 기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 스스로 공고 등 안내를 간과하는 등 사유로 인해 누락 내지 오류 등을 사전에 수정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소송단은 “이것은 전 선관위가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며 회원들의 잘못을 나무라던 논리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소송단은 또한 “현 회장에게 임명받은 선관위가 회장선출 방식과 과정의 부당함을 어떻게 진정성있게 파헤칠 수 있겠느냐”며 선관위 구성 및 진상조사 대책에 불신을 나타내고, “당장 전 선관위 관련자들을 모두 배제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선관위와 진상조사위를 만들라”고 주자했다.

아울러 최근 소송 취하를 촉구한 지부장들의 성명에 대해서도 규탄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 가치인 선거권을 박탈당했는데도 그것을 되찾고자 하는 회원의 가치보다 당선자 및 집행부의 가치가 더 크다고 믿는 지부장들은 진정 누구를 대변하는가”라며 “소송단을 치과계에 혼란을 유발하는 집단으로 매도하는 듯한 훈계를 잊지않으면서도 혼란스러웠던 선거 때는 오류를 꾸짖는 말 한마디 해본 적 없다”고 비판했다.

소송단은 “치협이 진정으로 치과계를 원한다면 회원들과 재판부를 호도하는 언론놀이로 우위를 점하려 하지 말고 정정당당히 진실규명을 위해 나서라”면서 “향후 치협의 진정성 없는 협의에는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송단은 “이번 선거가 심각한 절차상의 부당함으로 인해 무효임을 법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