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회원 의견 수렴해 항소 여부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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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회원 의견 수렴해 항소 여부 최종 결정”
  • 이현정기자
  • 승인 2018.02.0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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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무표 판결 후 긴급 임시이사회 … 회무공백 최소화 역점
전임 집행부 선거관리 책임 성토 이어져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0대 회장단 선거의 ‘무효’ 판결과 관련해, 치협이 판결문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회원들의 여론을 수렴해 대의에 따라 항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직무정치 가처분 신청은 이와 별개로 대응해, 회무공백을 줄이는 데 주안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치협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선거무효 확인 판결이 있던 지난 1일 긴급 임시 이사회를 열고,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이사회는 지난 9개월 간 온몸을 바쳐 회무에 매진했던 30대 집행부의 정통성이 훼손된 점에 비통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는 전언.

또한 선거가 무효에 이를 만큼 중대한 과실을 범한 전임 집행부의 선거관리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성토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30대 집행부 회무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

이사회는 전임 집행부의 과오로 인해 현 집행부의 존재 자체가 부정된 점은 납득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즉각 항소해야 하지만, 치과계 손실을 최소화하고 회원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전제조건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치협 집행부 임원 일동은 “선거무효로 인해 회원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불안감을 안겨드린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치과계 미래와 직결된 중차대한 현안들이 추진 중에 있는 만큼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해온 것으로 흐트러짐 없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치과의사 김 모씨 등 5명이 치협 선거관리에 부실한 점이 있었다며 치협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측의 주장을 인정, 지난 1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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